[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44 (2014.02.0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토지상에는 있는 청구법인의 양산지사 사무실, 테니스장, 직원주차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를 확보하며, 도로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기 어려우나, 각종 도로시설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차량 등을 위한 차고, 정비고, 원재료 등이 적치된 적치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에 부속된 부속물로서 이는 도로의 안전과 기능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관리업무 시설로서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양산지사 등을 설치한 후 잔여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OOO시장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하여 한 2011년도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사사무실과 그 부속주차장 및 테니스장, 조경부지 면적 이외의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쟁점1토지는「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고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로법」제1항 제4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을 도로관리사업소 중 주차장과 적치장 업무에 국한된 부분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해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공적 권한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사업소를 의미하는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법」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호 각호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통신시설, 교통량 측정시설, 교통관제시설 및 연구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관제시설의 경우 단순히 도로현장의 카메라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옥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관리 통제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통신시설의 경우에도 지능형교통체계의 복합적인 설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각종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며 분석하는 것도 연구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서 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사옥과 부속토지도 이러한 연구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종전의 심사결정사례OOO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중 쟁점1토지의 경우 2필지는 사업소 진출입로로, 1필지는 교통상황실, 유지관련사무실, 민원인 및 직원주차장 등으로, 1필지는 제설 등 업무용차량의 차고 및 주유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2토지는 조경시설 및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된 토지로서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1996.3.18.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를 하면서 OOO는 OOO부터 656-12까지이고, 주요경과지는 OOO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경사유는 OOO의 국도 OOO 접속부 입체화 및 OOO 조성공사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관보상 토지의 상세지반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분할이 이루어진 후 면적이 확정된 다음에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 이루어지고 등기부등본상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세지목은 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설계도 등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는 토지사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사항이며, 쟁점토지가 도로인 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교통광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교통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공부상 도로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문OOO에서 도로유지관리용 부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으로서 도로부속물의 경우 처음부터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등재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도로부속물이 설치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것을 잘못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제2조 제1항 4호에서 “도로의 부속물” 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다목에서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 실제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며OOO,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쟁점1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OOO와 OOO 및 OOO까지 OOO에서 설치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지사 전체 건축물 면적 3,968.32㎡중 도로 관리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1층(사무실)과 2층(지사장실, 회의실, 휴게실)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약 78%(3,079.59㎡)차지하고, 자동차재료적치장 등 창고 건축물은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OOO 사옥부지는 대부분 관리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차장 및 운동시설(테니스장)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OOO의 경우 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지 도로에 연접한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적치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장소로도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OOO과 도로개설 및 관리 등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해석OOO에서도 이들 자동차 주차장 및 지사 사옥부지 등이 도로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한, 쟁점2토지는 「도로법」제2조 제1항 4호에서의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인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OOO 사옥부지 경계밖에 있는 잔여지인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지사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고속도로와 진출입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제시한 현장 사진과 도면을 보면, 쟁점토지상에는 청구법인 OOO 사무실과 테니스장, 주유시설, 정비고, 자재창고, 중장비차고, 월동자재창고,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3.18. 도로구역변경결정에 관한 고시OOO를 하면서 OOO의 도로폭을 변경고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OOO OOOO 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사정조서상 쟁점토지 중 1086 외 2필지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현재의 면적과 상이하고, 나머지 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이는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분할·합병과 등록전환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표시란에 5필지는 자연녹지지역, 교통광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088-2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을 보면 모두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상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9.6.17. OOO의 진입도로를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되면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문서OOO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이므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각목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로 보며, 이러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의 경계표지나 도로표지, 도로와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 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상의 방설시설 등 안전시설과, 통행료 징수관리시설, 휴게시설, 통신시설, 교통관제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당해 규정에서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열거한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열거한 시설로서 도로의 부속물의 개념에 적합한 시설에 한정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다)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1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의 OOO의 사무소용 건축물이고, 그 이외에 창고 등이 일부 건축되어 있고, 나대지로 된 토지의 경우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OOO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의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본연의 임무로서 이러한 사무실용 건축물의 경우 도로의 보전과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한 지원한 시설로 볼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직접적으로 도로 기능의 유지와 도로교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거나 이러한 시설이 없으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테니스장과 직원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지만,
2) OOO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로시설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차량 등을 위한 차고, 정비고, 원재료 등이 적치된 적치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에 부속된 부속물로서이는 도로의 안전과 기능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도로관리업무를 위한 시설로서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2토지는양산지사 등을 설치한 후 잔여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가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토지 중 도로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된 차고 등의 부속토지까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다.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2.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12.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