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467 (2014.11.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과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 사이에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대지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용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구성된 OOO은 OOO의 이주자택지 공급에 참여하여 2011.5.3.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용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2.28.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4.4.28.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이 건 공동주택용지 상에 공동주택 OOO를 신축한 후, 2014.4.4.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검사를 득하였고, OOO의 조합원인 OOO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별지2>와 같이 공동주택을 배정받아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각각의 공동주택 대지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5.15. 취득세 등 신고하고 2014.5.20. 이를 납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용지 취득 당시 OOO 명의로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7.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공동주택용지를 취득할 자금 및 주택건설자금을 분담하고 이 자금을 조합에게 신탁하여 조합 명의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지만, OOO의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부동산등기부상 신탁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는 OOO와 조합원간의 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는 OOO으로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규모의 조합OOO이 아니고서는 분양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 분양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규약에 따라 OOO에 공동주택용지 분양청구권 및 토지사용권을 위탁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결국, OOO은 조합원들의 업무대행자 또는 수탁자로서 분양신청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취득자에 불과할 뿐,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비용부담의 주체 및 그 실질취득자는 조합원인 청구인들임에도 OOO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다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이중납부에 해당한다.
(3) 이주자택지 공급방법은 주거전용 단독주택건설용지, 블록형 단독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아파트)건설용지,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등 4가지 방안이 있고, 공동주택(아파트)건설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신청자격이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또는 조합이어야만 하는 제약이 있지만 그 외에 공급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는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거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거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한다는 취지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단독주택용지가 아닌 공동주택지용지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 취득세를 이중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중 단 한 번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에도 OOO이 위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4) OOO의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은 특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국내 최초의 이주자 지원대책으로서 OOO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원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임에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주자택지 공급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므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OOO의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취득과 조합원들의 쟁점지분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 형식적인 취득은 물론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OOO이 OOO 명의로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OOO이 이 건 공동주택용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이 건 공동주택용지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용지 취득 당시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토지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8.3.26. OOO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으며, 2008.10.8.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단체등록OOO을 한 후, 2009.1.29.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OOO을 필하였다.
(나) OOO은 OOO 창립총회를 거쳐 마련된 아래 <표3>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그 조합원은 OOO의 시행지역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던 사람(원주민)들로서 행OOO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다) OOO는 2008년 2월경 아래 <표4>와 같이 이주자택지 공급안내를 거쳐, 2009.9.14.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은 2011.5.3. 조합원 OOO에 대한 모집을 완료한 후, 같은 날 OOO와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아래 <표6>과 같이 8차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은 2014.2.28.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2014.4.28.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OOO은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OOO에게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1.10.18. 아래 <표7>과 같이 공동주택 955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O을 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은 2011.10.20. 조합규약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분양신청자격은 OOO 조합원으로 하고, 분양신청기간은 2011.10.20.부터 2011.11.9.까지 21일간으로 하며, 분양신청 방법은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OOO를 하였으며,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2011년 12월 경 매도인을 OOO, 매수인을 조합원(청구인들), 시공사를 한신공영주식회사로 하는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문, OOO 조합원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OOO은 2011년 12월경 이 건 공동주택용지 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총 12개동(상가동 1개 포함)의 공동주택 955세대를 신축하여 2014.4.4. OOO으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이 사용검사 확인(준공승인)을 받았다.
(자) 이 건 공동주택용지상에 2014.4.4.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별지2>와 같이 공동주택을 배정받아 취득하고, 각각의 “쟁점지분(아래 <표9> 참조)”에 대하여 2014.5.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은 2014.7.7. 이 건 공동주택용지 취득 당시 OOO이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8.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OOO의 조합규약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제37조에 의거하여 조합에 신탁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OOO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이전된 조합원 소유토지의 사용권에 대하여 OOO으로 신탁등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과 조합원 사이에 신탁 절차를 진행한 사실과 신탁등기를 이행한 적이 없는 사실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심판청구 대리인 및 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취득 당시 OOO이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과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납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취득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조합원)로부터 수탁자(조합)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조합)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제2조에서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OOO의 조합규약에 따라 OOO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 분양청구권을 OOO에 위탁하고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대지매입비 및 사업비를 납부하며, OOO은 조합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이주자택지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여 OOO가 공급하는 OOO 조성 사업구역내의 이 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을 「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둘째, OOO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OOO지역 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OOO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상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OOO는 이주자택지 공급 안내문OOO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방법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단체(「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님)에 공급합니다. 조합이나 단체는 효율적인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3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라고 안내한 사실에 비추어 OOO 이주자택지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나 단체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된 OOO은 설립 당시부터 「주택법」상 주택조합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용지를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OOO이 2014.2.28. OOO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OOO과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OOO로부터 OOO으로의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이전, OOO으로부터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로의 쟁점지분의 이전 과정은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공동주택용지의 취득 당시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하는과정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