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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02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0848 | 양도 | 2012-04-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0848 (2012.04.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에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가액 OOO이 기재된 계약서는 이중계약서라 할 것으로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파트상가 204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2.4.22. 오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양수자 오OOO에 대한 조사결과 오OOO이 쟁점건물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 당시 양수자 오OOO 목사가 법무사를 대동하고 와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가 알아서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를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9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건물을 OOO원에 분양받아 교회로 사용하다가 2002년 3월 쟁점건물 및 비품을 OOO원(쟁점금액)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본인이 실제 양도한 쟁점금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미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2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3.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오OOO은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2.3.21., 잔금 OOO원은 2002.4.11.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오OOO 및 중개인 오OOO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2001.3.1.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성산교회 건물 계약금으로 OOO원을 오OOO으로부터 영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현금보관증’에 따르면 계약금 OOO원을 2002.3.5.까지 오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은 해약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부기되어 있다.

(3) 2011.6.10. 조회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에 따르면 2002.4.11. 발행된 OOO원의 자기앞수표(OOO)가 2002.4.13. 오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2.4.16. 작성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2.3.1. 작성)에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란에는 중개인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러하다면 양도가액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는 이중계약서라 할 것으로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2360, 2011.12.14. 같은 뜻임).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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