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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966 | 소득 | 2004-10-14
[사건번호]

국심2004서0966 (2004.10.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OOOOO OO OOOO OO OOO 소재 ‘OOOOO 국제문화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동인에게 부과되자 2003.9.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서OO 등 3인(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인정된다 하여 위 이OO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등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등 3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대표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3.12.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1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3인은 청구외 이OO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누구의 명의로 하더라도 동 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 추계소득금액은 동일하고 종합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목의 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며,

위 이OO이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 등 3인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위장 가공자료등을 수령한 사실 및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게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 3인은 청구외 이OO이 1991년경 쟁점사업장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 사업장의 매출이 신장되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3.3.25 이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이 OO지방법원의 판결 및 OO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등 3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자로서 다른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 3인은 소득을 분산하거나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를 위장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1993.3.2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대표자의 명의를 청구외 이OO의 명의로 위장하여 신청하고 동인 명의로 1996년도까지 쟁점사업장의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등 3인은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등 3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 이덕주 >

(단위 : 천원,%)

구 분

소득금액

세율

산출세액

비고(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합산시)

1994년

105,829

45

36,096

과세표준은 증가하나 세율은 변화가 없음

1995년

123,173

45

43,901

1996년

108,347

40

29,099

1997년

143,211

40

25,684

1998년

56,230

30

10,939

세율 40%, 산출세액 25,709천원

<청구외 김OO >

(단위 : 천원,%)

구 분

소득금액

세율

산출세액

비고(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합산시)

1994년

31,616

27

5,616

과세표준의 증가로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됨

1995년

35,724

36

7,207

1996년

24,471

20

3,374

1997년

17,752

20

2,030

<청구외 서OO >

(단위 : 천원,%)

구 분

소득금액

세율

산출세액

비고(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합산시)

1994년

107,178

45

36,703

세율의 변화는 없음

1995년

123,173

45

43,901

1996년

68,332

30

14,719

세율의 증가로 산출세액이 증가함

1997년

46,995

30

8,318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 3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율이 낮게 적용됨으로써 산출세액이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외 이OO이 청구인등 3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OO고등법원의 판결문(2001나9849 구상금등, 판결선고: 2003.6.5)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은 수익을 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방편으로 사업자등록을 이OO의 명의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OO에게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게 한 것은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명의 위장이라는 청구인 등 3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등 3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등 3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외 이OO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관련 판매약정서 사본, 고객관리대장 사본 일부, 구입계약서 사본 일부 및 임대차계약서 해지 관련 품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건 과세경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 및 OO고등법원의 판결문(2001나9849 구상금등, 판결선고: 2003.6.5)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등 3인이 제출한 판매약정서 사본 등 증빙서류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것일 뿐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이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등 3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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