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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61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제99-661호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명탑 및 CCTV는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시설은 체육용지로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골프장 중과세 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9.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78,244,060원, 농어촌특별세 263,839,080원, 합계 3,142,083,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20,431,860원, 농어촌특별세 231,039,640원, 합계 2,751,471,5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2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을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8.12.4.부터 1998.12.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 취득비용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거 확인되므로, 누락 신고한 가액(22,383,649,50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83,058,750원, 농어촌특별세 319,280,380원, 합계 3,802,339,130원(가산세 포함)을 1999.2.9.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차량운반구(ㅇㅇ, ㅇㅇ) 취득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3,559,655,606원)을 골프장 취득비용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878,244,060원, 농어촌특별세 263,839,080원, 합계 3,142,083,1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먼저, 이건 과세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8.9.22.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18홀)을 조성하여 등록하였으나, 취득세가 중과된 골프장내 시설물 중 클럽하우스내의 임·직원의 관리사무소, 회의실·발전·전기·기계실, 캐디 휴게실 등 부분(939.75㎡)과 카드주유관련시설, 정수 및 식수탱크, 방송·음향시설 등은 앞으로 건설예정인 일반제골프장과 공동으로 사용할부분이므로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등록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본점이 ㅇㅇ시에 소재하고 있던 1990년 ~ 1993년 중에 지출된 일반관리비는 골프장 공사와 관련이 없는 비용(705,410,589원)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건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명탑 및 CCTV 설치비용과 리프트웨어 공사비는 골프장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건설가계정중 1997.4.28. 발생된 주방기기 및 사인몰시설은 리스물건으로서 법인장부에서 기장 취소하였다가 다시 기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 골프장에 설치된 조명탑 등 시설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세 소요된 직·간접비용 포함)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먼저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액 계산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1.12.26. ㅇㅇ도지사로부터 회원제와 일반골프장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면적 2,423,300㎡) 승인을 받고, 1차적으로 1998.9.22.에 1,941,151㎡에 해당하는 회원제골프장 18홀에 대한 부분 등록허가를 받아 회원제 골프장을 등록하였으며, 등록당시 일반골프장(9홀)은 등록허가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중과대상이 된 시설물 중에는 일반골프장과 공동시설로 사용될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조성될 예정면적을 기준으로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1990년 ~ 1993년중에 본사 계정에서 지출된 일반관리비 중 골프장공사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골프장 공사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비용만을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일반관리비 발생내역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과세대상 판단에 관하여 보면, 조명탑 및 CCTV는 골프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시설은 체육용지로서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도 아니고,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조명탑 및 CCTV설치비용 (1,687,845,600원)은 이건 골프장 중과세 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할것이며, 1997.4.28. 발생된 주방기기 및 사인몰 시설의 경우 같은날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기장 취소(-)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방기기 및 사인몰시설 공사비(300,000,000원)도 취득세 중과세 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리프트웨어는 궤도에 의하여 골프장 이용객 및 화물을 반송하는 기구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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