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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08 2014가단10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10.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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