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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9가단1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14,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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