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038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5,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5,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