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299 (2009. 12.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목적이 같고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하여 계속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0402 / 조심2017지0845/조심2017지1014
[주 문]
처분청이 2009.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607,230원, 농어촌특별세 271,020원, 등록세 1,442,880원, 지방교육세 268,850원, 합계 5,589,98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2004.9.3. OOO 토지 1,438㎡와 건물 294.4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2004.9.4.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9.8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6.8.14. 증여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9.2.9.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23,198,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7,230원, 농어촌특별세 271,020원, 등록세 1,442,880원, 지방교육세 268,850원, 합계 5,589,98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청구인과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매각의 범위에는 매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등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OOO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종교단체로서 OOO이이 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교단체OOO로서 2004.9.3.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2006.8.14. 청구인과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과세예고통지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이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라야만 할 것인데,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상취득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제55조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매각한 경우’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OOO,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목적이 같고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하여 계속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