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9,7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가산금 59,760원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2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