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109 (2010.11.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지적장애3급)이 2006.7.13.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용자동차 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공동명의로 변경등록함에 따라 구 「OOOOOOOOO」(2006.5.4. 조례 제29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
나. 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23. OOOO OOO OOO OOO 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2008.10.28. 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제3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을 2,286,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950원, 등록세 217,400원 합계 304,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9.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이 장애인이나 거주지 OO에는 특수과가 없어 OOOO OOOOOO에 진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OO OO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있으나, 처와 자식 2명을 두고 세대주인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OOOOOO 의견
(1)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청구인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있는 곳으로 15일간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 검토결과 청구인의 자 OOO은 2007.1.23.부터 제2주소지에서 112일, 2008.10.28.부터 제3주소지에서 16일 동안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구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6.5.4. 조례 제29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6.7.13. 공동명의로 제1주소지(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에서 이 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07.1.23. OOOO OOO OOO OOO OOO(제2주소지)에 전입신고
2) 2008.10.28. 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제3주소지) 전입신고
3) 2008.11.13. 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제1주소지) 전입신고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나) 청구인은 OOO과 잠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장애인인 OOO이 특수과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것이고,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유를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청구인과 OOO은 2006.7.13.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등록하였으나, OOO이 2007.1.23.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고, 2008.10.28. 제2주소지에서 제3주소지로 이전한 다음, 2008.11.13. 제3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전입 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학교진학을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정은 구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