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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①ㆍ②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516 | 상증 | 2016-08-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516 (2016. 8. 2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억원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ㆍ②채무와 관련된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 및 상속인들의 채무변제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ㆍ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1. 모친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2014.1.13.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 및 백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부인하는 등의 조사내용에 따라 2015.8.5. 청구인에게 2013.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5.11.2.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OOO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OOO원을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0.23. OOO생명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①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2012.4.25. 백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②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7.4.17.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후 은행 CD기 등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며, 그 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010.11.2.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도 종전의 대출금 사용형태와 같이 현금인출한 후 은행 CD기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11.23. 현금인출된 OOO원은 청구인이 출금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①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채무는 청구인이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청구인의 형에게 이체하였고, 몇 분 후 OOO원을 인출하여 이 중 OOO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의 채무인 2007년 OOO은행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2012.4.27. 두 번에 걸쳐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단기간에 출금하여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백OOO은 쟁점②채무가 발생하기 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고, 피상속인은 매월 임대수입 OOO원이 발생하였던바,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의 생활비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쟁점①‧②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채무 및 쟁점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나) 쟁점①채무와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청구인은 2012.10.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생명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였다.

<표2>

(다)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과 관련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라)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 및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대출이자는 계좌의 잔액을 이용하여 지급되었으며, 2011.6.2. 이후 청구인 명의로 14회 합계 OOO원이 입금되고, 17회 합계 OOO원이 이자 명목으로 출금되었다.

<표4>

(마) 쟁점②채무와 관련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바) 쟁점②채무에 대한 차용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백OOO이 2015.5.1.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쟁점②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청구인과 백OOO 사이에 다음 <표6>과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①‧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OOO원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백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OOO원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보이고, 청구인은 백OOO과 2008년부터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점, 쟁점①‧②채무와 관련된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 및 상속인들의 채무변제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②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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