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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2894 | 양도 | 2018-1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2894 (2018. 11.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 마을주민 대부분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업을 부동산 매매업 및 매매중개업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2~3년간 쟁점농지를 조경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상 지상 경작물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간작자 및 경작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쟁점농지에 사용된 농자재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OOO 전 1,2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5.30.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2017.7.31.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8.~2018.3.1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5.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8년 취득시부터 2017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전업농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곽OOO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OO에 거주하면서, 인근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OO 및 현풍면 OOO,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OOO 등에 소재하는 약 5,000평의 농지에 평생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이고, 자경농지 중 쟁점농지는 2008년에 취득하여 처음 2∼3년은 매수 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조경용 수목을 키워서 매매하였으며, 그 후는 양도일까지 호두나무 및 살구나무 등 40∼50그루를 식재 후 계속 자경하여 왔다.

(2) 호두나무 및 살구나무 사이에 밭농사를 지은 것(이하 “간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 성OOO씨가 10여평 채소를 심은 것과 나무 사이 밭두렁에 호박 몇 포기를 심은 것 외에는 본인이 텃밭으로 직접 경작하여 파, 상추, 무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간작이란 식재된 나무 사이에 농작물을 심는 것인데 나무 사이를 그냥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 식재된 나무성장에 영향을 주므로 간작으로 채소를 심은 것이고, 청구인의 얼굴도 모르는 주민들은 성OOO씨가 쟁점농지에서 일부 채소를 키운 것을 쟁점농지 전체를 경작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성OOO씨의 연령(86세)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인근주민 16명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경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제출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근거로 인근주민에게 받은 객관성 없는 유도성 질문으로 징취한 확인서 몇 장과 오류투성이인 농지원부 기재사항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 재배 작물은 유실수였으며, 매수 직후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불분명하여 2009년까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신고하여 2009.12.16. 농지원부에 신규 등록하여 재배작물을 관상수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원래 식재된 조경수의 구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전소유자도 조경용 수목 재배로 자경감면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수한 수목을 3년간 정성을 다해 키워 OOO조경에 매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가 1990년 이후 취득 및 매매한 부동산 필지 건수가 총 134건에 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주민 대부분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업을 부동산매매업 및 매매중개업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취득후 2~3년간 쟁점농지를 조경업자에게 조경수를 관리경작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며, 성토 후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인 성OOO를 대리경작자로 소개받고 쟁점농지를 자경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성토 후 기간이 8년이 안 되는 점, 매매계약서상에 간작자 및 경작자를 명시하여 지상 경작물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간작자 및 경작자로 확인되는 점, 조사공무원이 농지 현장확인 및 조사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서에 서명한 2명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15명의 마을주민에게 평소 안면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조사과정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90일이나 경과한 시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감면 현장확인 조사시 징취한 성OOO의 확인서 및 녹취록(2017.9.5.)에 의하면, 성OOO는 쟁점농지를 현장방문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농지를 성토한 후 약 7년간 자신이 농사를 지어왔으나, 곽OOO이 반 정도를 함께 농사짓는다고 대답하라고 한 바 있고, 곽OOO은 과거에 부동산매매중개업을 하였던 자이며, 곽OOO의 형이 전문 농사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황OOO의 확인서 및 녹취록(2018.3.5.)에 의하면, 황OOO는 곽OOO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성OOO가 나무를 관리해주고 나무 사이에서 밭농사를 지었으며, 곽OOO은 현풍유지로서 토지 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인근 마을회관에서 조사공무원이 마을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한 문답의 녹취록(2018.3.5.)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황OOO의 배우자 포함)은 쟁점농지를 과거에는 황OOO가 경작하였으나, 곽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곽OOO씨에게 농사지을 사람으로 성OOO씨를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곽OOO에 대한 문답내용이 녹취된 녹취록(2018.3.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집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여부에 대해 질문한바, 청구인의 배우자 곽OOO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라고 답변하였고, 모든 답변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곽OOO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농지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청구인이 보유하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OOO 외 4필지가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되어 농지대토감면을 받았고, 대체 취득농지로 쟁점농지를 구매한 것이다.

2) 2008년 농지를 취득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였고, 성토작업후 호두나무 등 과실수를 식재하였으며, 사이사이에 밭농사로 간작을 하였는데 일부 면적을 성OOO에게 경작하도록 하였고, 곽OOO이 성OOO에게 비료·모종·거름 등을 사다주고 함께 경작을 하였으며, 곽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어려울 때에는 성OOO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고, 성OOO가 매일같이 쟁점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10여평의 마늘농사를 지었을 뿐이다.

3) 곽OOO이 경작하는 5,000여평의 농사에 대해 요즘 농사는 농기계 없이는 못하고 농기계로 작업을 도와주는 인근 주민이 따로 있다고 진술하였고, 농기계 작업을 일당을 주고 맡기는 것이 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사실이 있다.

(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OOO농협에서 구매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곽OOO이 현재 5,000여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곽OOO이 실경작자 성OOO에게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청구인과 곽OOO이 현재 보유중인 5,000평의 농지에 대하여도 농기계 일을 해주는 지인에게도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를 곽OOO이 직접 구매하여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 15명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인근을 탐문한바, 당시의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김OOO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본인은 외출중으로 배우자 서OOO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서OOO는 원래 땅주인이 황OOO인데 곽OOO에게 팔았고, 곽OOO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농사를 못해 원래 땅주인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곽OOO에게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경위에 대해 문의한바, 곽OOO은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줄 수가 없어 적어주기는 했고, 곽OOO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농사도 짓기는 하였으므로 무엇이 주업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김OOO에게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경위에 대해 문의한바, 김OOO은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곽OOO이 땅주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며, 농사짓는 내용은 확실하게는 모르나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마을 이장인 황OOO에게 문의한 바, 황OOO은 곽OOO씨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자신이 식재한 바 있는 조경수들을 포함하여 매입하였으나, 나무를 관리하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관리를 해주었고, 이후 곽OOO이 밭농사를 지어야 해서 장비로 밀어야 하니 나무를 옮겨주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여 자신이 나무들을 자신의 토지로 옮긴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 외 경작확인사실서에 서명날인한 오OOO의 집에 방문한바, 폐가로 폐문상태로 확인되었고,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바 수년전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OOO은 경작확인서상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확인이 불가능했고, 나머지는 폐문상태로 출장 당시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그 외 두 명의 주민이 “곽OOO과 잘 아는 사이인데, 청구인이 직접 와서 농사를 지었고 열평 정도 되는 땅에 성OOO씨가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다고 매일같이 가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안다며 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곽OOO이 부동산중개를 하는 사람이라는 진술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의한바, “시골에 있는 농지는 아파트와 달리 매도하는 사람들의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어려워 그 지역의 유지들이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중개를 하면서 본인도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마을 유지들이 중개한 건은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우리가 대리 작성을 해주지만 큰 금액의 수수료는 그 지역의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곽OOO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쟁점농지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기준으로 총 6필지 8,843㎡(답 8,843㎡), 곽OOO은 총 10필지 7,921㎡(밭 3,006.5㎡, 답 4,915㎡)가 등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 중 1,638㎡가 경작구분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현풍면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징취한 농지원부 변경내역 조회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농지를 포함한 상당수의 농지들이 경작구분에 “경작확인대상” 혹은 “휴경”으로 기재되었다가 “자경”으로 수정기재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풍농협 농자재 구매내역은 곽OOO 명의로 구매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내역으로 청구인 및 곽OOO이 소유중인 16,764㎡의 농지 규모를 볼 때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다) 현장도면 및 과실수 식재 현황은 쟁점농지에 호두나무, 살구나무, 블루베리나무, 가시오가피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등 합계 41그루가 식재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라) 쟁점농지 매수인인 최OOO와 배우자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매수 당시 쟁점농지에서 동네 어르신(성OOO)이 야채를 경작하고 있어 주인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야채농사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애를 태웠다는 내용이다.

(마) 쟁점농지 중개인인 손OOO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는 거래 당시 쟁점농지에 야채를 경작하는 동네 어른이 있어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계약서에 기술하였고, 거래 당시 쟁점농지에 나무가 50그루 가량 식재되어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쟁점농지에서 만나 나무의 수종과 수량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는 내용이다.

(바) 황OOO, 성OOO, 황OOO, 황OOO(이장), 문OOO, 김OOO 및 쟁점농지 인근 마을주민 15명의 확인서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성OOO의 확인서는 자신이 청구인 부부에게 쟁점농지의 로터리를 도와준 대가로 구석에서 조그맣게 마늘과 채소를 경작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느냐고 묻기에 영농손실보상금 욕심이 나서 청구인 보유기간 내내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아) 쟁점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매대상은 간작하고 있는 농작물과 간작자 시설물을 제외한 수목 포함 위 지상물 일체이고, 토지 경계선 안에서 간작자가 키우는 수목제거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토지 위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과 시설물은 매도인 책임하에 수확 후 치우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배우자 곽OOO 명의의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농협계좌거래 조회, 쌀·보리 등의 도정 및 매매 관련 영수증, 수매정산서 등은 곽OOO이 2014~2018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쌀, 보리 등을 매매(수매)하였다는 내용이나, 곽OOO이 경작 중인 쟁점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와 관련된 자경 증빙으로 보인다.

(차)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농지 현장사진, 현장 지적도, 청구인 경위서, 현풍면장의 공문,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장, 달성군수의 모범선행군민 표창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농촌지도자, 4-H후원회 회원 확인서, 쟁점농지 촬영 사진 23매,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사업이력조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1990년 이후 취득 및 매매한 부동산 필지 건수가 총 134건에 달하고, 쟁점농지 마을주민 대부분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직업을 부동산 매매업 및 매매중개업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2~3년간 쟁점농지를 조경업자에게 조경수를 관리경작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성토 후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인 성OOO를 대리경작자로 소개받고 쟁점농지를 자경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상에 간작자 및 경작자를 명시하여 지상 경작물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간작자 및 경작자로 확인되는 점, 조사공무원이 농지 현장확인 및 조사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서에 서명한 2명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15명의 마을주민에게 평소 안면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협 농자재 구매내역은 청구인 및 곽OOO이 소유 중인 16,764㎡의 농지 규모를 볼 때 동 농자재가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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