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88 | 법인 | 2018-11-28
[청구번호]

조심 2017서4688 (2018.11.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 2006.12.4. 개업하여 2013.12.23. 유동화사채를 상환한 후 2014.2.11. 폐업신고하고 2014.2.13. 해산등기를 하였다.

나. 룩셈부르크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12.28. OOO와 OOO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7년 만기 미화 선순위사채와 OOO원 상당의 7년 만기 미화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각각 연 7.50% 및 12.75%의 이자(이하 “쟁점이자율”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거래의 사채(이하 “쟁점사채” 또는 “쟁점외화사채”라 한다)는 룩셈부르크 소재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 100% 인수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11.부터 2017.4.19.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의 사채권자인 국외특수관계자 OOO에게「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7.38%, 이하 “정상이자율” 또는 “통상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6.7. 이에 따라 쟁점사채를 조기상환 후 2011.7.1. 재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7.38%)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기상환 가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가)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의 계약 내용 중 조기상환 조항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2011.6.30. 상환하고 2011.7.1. 재발행한 것으로 가정(이하 “거래 재구성”이라 한다)한 것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잘못 해석한 자의적인 분석이므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처분청은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이하 “OECD 이전가격지침”) 1.65, 1.67, 9.59 조항을 근거로 거래의 재구성을 한 것으로 OECD 이전가격지침의 조항은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계약 형식과 다른 경우 및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여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동일한 거래 형식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계약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조기상환 등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실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다.

처분청이 근거로 두고 있는 OECD 이전가격 지침 1.65 조항에서도 “계약의 전 기간 동안 장래의 연구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장기계약은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계속연구계약으로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동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계속연구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 조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조기상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거래의 회사채를 조기상환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사유로 합당하지 않다.

첫째, 이자율의 하락 추세라는 것은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이자율 추세의 등락과 같은 한 가지 상황만을 근거로 하여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조기상환의 결정은 계약 일방 또는 당사자 간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대 전제로 삼고 분석을 수행한 것에는 너무 많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기상환을 했어야 함이 맞다고 가정하는 경우라도 ‘언제’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지가 또다시 판단의 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과세관청이 적용한 2011.6.30. 조기상환, 2011.7.1. 재발행의 상황은 조기상환의 시점에 대한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거래 재구성에 대한 기준 시점도 합리적이지 않다.

(다) 과세관청이 거래 재구성한 것은 회사채 재발행이므로 비교대상거래도 재발행된 회사채 거래로 선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거래 재구성이 합리적인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쟁점거래는 회사채가 재발행된 거래로서 회사채가 재발행되는 경우 법률자문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발생되고 이를 반영하여 회사채의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므로 회사채가 재발행된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1차 발행된 회사채 거래만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였고 만약 과세관청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2차 발행된 회사채 거래만을 선정할 경우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다.

(2) 비교가능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거래는 쟁점거래와 계약 조건 등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분석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할 때에는 비교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비교가능하지 않는 거래와의 비교는 합리적인 결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국조법에서도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국외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거래 간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후단)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요소, 즉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2)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3) 계약 조건, 4) 경제 여건, 5)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해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적합성 판단에 특별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요소가 다르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금거래에 대한 국외특수 관계거래에 있어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비교대상거래 간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임의의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 비교대상거래의 이자율과 쟁점거래의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분석 내용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쟁점거래와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실제 형성된 거래가격, 즉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을 찾아 이를 그대로 정상가격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 가격에 ‘합리적인 조정’을 가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는 방법이다(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쟁점거래에 대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특히 쟁점거래 및 비교대상거래 간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거래 조건 등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거래의 가격(또는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비교가능거래의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지 않는다면 비교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되기 때문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에 있어 ‘시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비교되고 있다.

(마) 쟁점거래가 선순위 및 후순위 조건으로 나누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선순위 조건으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분석은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은 기초자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리스크가 없는 바, 선후순위 조건의 구별은 의미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모두 선순위 조건으로 간주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나, 후순위 조건이란 선순위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받게 되는 조건으로 매우 높은 위험 및 그에 따른 높은 이자율을 수반하게 되는 바, 후순위 조건의 존재 여부는 이자율 산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자산 가치(통상 60%)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그 이하를 후순위로 정하고 있다. 대출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평가금액의 40%~70% 이내에서만 제1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이 가능하고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단일 채권자의 경우라도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일실 위험을 고려해 선순위·후순위 조건을 분리할 수 있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이 근저당으로 담보된 경우에도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채권의 일실이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제3자 거래에서도 지극히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동 위험을 고려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거래는 모두 선순위 회사채로서 거래 조건에 있어 쟁점거래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충족할 수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동산 담보부 사채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만기 차이조정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차이를 조정하는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서로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OOO 기준으로 OOO로 가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 만약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이 OOO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이 아닌 투자적격 수준의 신용등급(A0~AA+)이 발행한 회사채의 평균을 적용하여 만기 차이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사) 처분청이 비교대상거래로 최종 선정한 회사채는 쟁점거래와 계약체결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의 거래 재구성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년 7월 회사채를 발행한 쟁점거래와 2008년 및 2009년에 회사채를 발행한 비교대상거래는 발행연도가 달라 시장 상황 등의 차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당시 이자율 결정을 위해 참조 및 고려되는 이자율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거래는 쟁점거래와 거래 조건의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여부를 검증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

(3) 데이터베이스 신뢰성과 관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가능거래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금융감독원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이하 “금융감독원 자료”라 한다)을 활용하였으나 동 자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전가격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다

(가) OECD 이전가격지침 및 국조법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와 비교하여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대부분의 거래들에 대한 채권인수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의 수행이 어려운 것이다.

(나) 또한, 자금거래에 있어서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비교대상거래로 간주하고 있는 사모사채들에 대한 신용등급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금융감독원 자료는 이전가격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상황의 조정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OECD모델조세조약, OECD이전가격가이드라인, 국조법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보관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등의 회신을 제출하여 별도로 반영할 내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청구법인의 후신인 ‘OOO’는 OOO으로부터 차입금 OOO원을 조달하면서 이자율을 5.5%(후에 7%로 변경)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도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지스투자의 이자비용(이자율)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별도로 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이자율이 위험이 없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을 감안할 때 당시 시장에서 독립기업이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고율의 이자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없을 것이다.

(다)이자율 하락은 객관적인 많은 지표와 시장추이를 볼 때 누구나 인지하고 알 수 있는 대세적인 추세로서 청구법인처럼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글로벌 펀드가 이를 몰랐으며 오로지 사후적으로만 확인가능하다고 하며, 제3자였으면 당연히 검토하였을 조기상환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상식적이지 않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조기상환 여부가 거래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이 규율하는 범위’내에 있다. 만약 사적 자치라는 이유로 세법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관련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것이고, 조기상환을 전제로 한 거래상황의 조정도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했을 가장 통상적인 행위를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다.

(마)거래상황을 조정하면서 재발행 시점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고, 이전가격 목적상 거래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이익(만기가 짧을수록 비교대상거래의 이자율이 낮음, 비교대상거래의 이자율이 높아야 납세자에게 유리)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기상환 후 2011.7.1. 재발행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했을 가장 보편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바)재발행 비용(인수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행정서비스수수료)과 관련하여 보면 특수관계자 간 사모발행에는 추가 비용부담이 없고, 이자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조기상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자율에 특별히 가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도 이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발행비용을 확인하였으나 그 비용이 미미하고 쟁점거래와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제외한 것이다.

(2)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과세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과세조정 금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거래를 찾고자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모든 차이조정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매우 독특한 거래로서 조기상환 자체는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조기상환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나 비용도 없으며, 시장이자율에 불구하고 시장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면서 종이컵과 유리컵과 같은 정도의 이질성 있는 비교대상거래를 비교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라는 형식논리가 아니라 쟁점거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조정하였고, 외화사채 발행의 성격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납세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동일한 회사채 발행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모발행 건을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차이조정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쟁점거래는 투자리스크가 전무한 거래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맞춰 이자율을 책정한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은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비용으로 지급되고 법인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평가금액의 40~70%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후순위 채권 발행이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쟁점거래의 성격과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는 과세조정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오히려 전국은행연합외의 보증서담보대출 이자율이나 물적 담보대출 금리현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쟁점거래의 경우 신용등급은 회사가 아니라 기초자산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간의 쟁점거래라면 당연히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임은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다.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차이조정임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신용등급에 따른 차이조정까지 추가로 반영하여 정상이자율을 조정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 또한 쟁점사채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등급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2년 6개월이면 이자율 계산단위가 연단위임을 감안할 때 통상 3년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다. 또한 그러한 차이는 미세조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만큼 중요한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청구법인은 연도별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들어 회사채 발생시점에 대한 이자율 조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2006.12.28. 발행된 만기 7년짜리 사채이며, 조기상환을 전제로 거래상황을 조정하였으나 어떠한 조건의 변화도 없이 당초 발행조건 그대로 재발행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2011.7.1. 이전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미 거래 조건이 고정(완성)된 거래다. 따라서 만기가 3년 남은 시점(2011.7.1.)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행한 사채 중 만기가 3년(3년이 아닌 경우 차이조정 실시)인 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재발행 시점인 2011.7.1.은 잔여 만기를 반영하기 위한 기간의 기산점이며, 이전가격 목적상 거래를 단순화하기 위함이며 조사대상기간이 2011.7.1.(6월말 법인)~2014년 폐업 시까지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3) 데이터베이스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OOO의 유동화 사채 발행 신고자료 중 ‘부동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사채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사용하였고, 유동화 사채의 발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동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고 국내 유일의 유동화 사채 관련 데이터베이스다.

(나) 청구법인은 OOO 자료의 채권인수인과 신용등급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절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동화 사채의 발행은 쟁점거래처럼 특수관계인 간의 독특한 거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정상적인 사모사채의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OOO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이 유동화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이전가격 분석의 목적상 충분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이 설치된 모든 기관이나 기업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이익분할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서, OOO 소재 OOO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12.28. OOO와 OOO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7년 만기 미화 선순위사채와 OOO원 상당의 7년 만기 미화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각각 연 7.50% 및 12.75%의 이자(쟁점이자율)를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외화사채는 OOO 소재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이 100%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의 사채권자인 국외특수관계자 OOO에게 국조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7.38%)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7. 조기상환 후 2011.7.1. 재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7.38%)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 OOO원(2012년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채발행계약서에 선순위, 후순위 외화사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채권자(OOO)의 동의(the consent of the Holder) 없이 어떤 종류의 상환수수료(fee or penalty)도 부담하지 않고 조기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8년 과소자본세제로 인해 일부 상환(OOO원) 한 것 외에는 조기상환사실이 없으나, 사채 만기일(7년, 2013.12.28.)을 5일 앞두고 2013.12.23. 계약상 조기상환 규정에 따라 선․후순위 사채를 전액 상환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OOO

(가) 거래상황의 조정

1) 합리적 기업이라면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는 조기상환을 하고 저율의 시장이자율로 재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며, OECD TPG에서도 거래 체결 시점에서 당사자들 각자의 관점(respective perspectives)과 각 당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여 당해 거래를 부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TPG 1.122)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 거래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채를 계약상 옵션에 따라 조기상환하고 시장이자율로 재발행 하는 것이 상업적․합리적․상식적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채를 조기상환한 것으로〔그림1〕과 같이 거래상황을 조정하였다.

OOO

2) 이 건은 조사대상기간이 2011사업연도부터이며 2010사업연도 이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검증의 실익이 없고, 조기상환 후 사채를 매년 발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만기가 2년 6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다수의 비교거래(Tested transaction)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과 이전가격 조정의 목적에 맞게 청구법인이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하여 2011.6.30. 사채상환 후 2011.7.1. 유동화증권을 다시 발행(이자율은 동일)한 것으로 거래상황을 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거래와 비교하여 정상가격(정상이자율) 해당 여부를 검증하였다.

(나) 재발행 비용

재발행에 따르는 비용(인수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행정서비스수수료)과 관련하여서는 특수관계자 간 사모발행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고, 이자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조기상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자율에 가감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당시의 각종 이자율 변동자료는 아래 <표3>․〔그림2〕와 같이 쟁점외화사채가 발행된 2006년의 경우 이자율이 4.41%~5.99%의 분포이고, 이후 이자율은 대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은 1.74%~3.53%로서 처분청은 동 이자율이 2008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대세의 추세로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사채를 상환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다는 의견이다.

OOO

OOO

(5)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유동화사채(ABS) 발행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대상거래를 <표4>와 같이 추출하였고, 사모발행 등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거래 3건을 <표5>와 같이 최종 비교대상 거래로 추출하였으며, 비교대상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아래 <표6>과 같이 7.38%로 결정하였다.

OOO

OOO

OOO

(6)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가) 선순위/후순위채권의 발행비율 산정(구분) 근거 및 관련자료, 사채발행 담보물(기초자산) 평가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문서화되어 보관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할 서류가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나) 후순위채권의 발행비율은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의 질(quality)과 신용보강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이유와 발행비율의 근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자금 조달 시 투자자별로 투자가능한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기준은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다) 시장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기상환(재발행 등)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데 대해, 청구법인은 조기상환 여부 또는 시장이자율 변동과 관련하여 보관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다만, 이자율 하락은 사후적인 것으로 계약시점에는 알 수 없는 것이며 계약체결 시점에 금리 결정의 판단요소가 될 뿐이므로 사후 확인된 시장금리 추이를 소급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사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채권자(OOO)의 동의 없이 어떤 종류의 상환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임의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조항에 불구하고 2009년 OOO을 상환한 것 이외 사채를 상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조기상환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보관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할 서류 또는 소명할 내용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마) 선선순위채권의 이자율을 11.25%,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을 13.25%로 정한 합리적 근거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자율 결정과 관련하여 문서화되어 보관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할 서류가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은 없으며 OOO을 통한 신용등급 산출에는 2개년 연결 금융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사후에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사) 쟁점외화사채에 대한 비교대상거래를 추출할 때 지리적 시장의 차이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발행된 사채’관련 데이터베이스인 OOO을 사용하는 보다 국내 유수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발행 사채’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OOO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데 대해, OOO은 차입자(사채발행자) 및 채권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밖의 정상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거래조건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전가격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회신하였다.

(아) 이전가격 조정 시 톰OOO의 통화스왑이나 이자율스왑 기능을 이용하여 차이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하여, OOO의 스왑기능을 이용한 이자율은 대부분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당사자 간(또는 금융전문당사자와 일반기업 간) 거래이므로 쟁점 건과 같이 일반기업 간 거래에 적용할 수는 없고, 통화스왑으로 도출된 이자율이 회사의 고정금리와 비교대상거래의 변동금리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가격과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09.6.18. OOO으로부터 이자율 변동(15%에서 13.25%로 변경)에 관한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를 받은 바, 사채권자집회는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에서 다수결로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구 「상법」제489조 제2항)인데, 이 건의 경우 사채권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1인으로 이러한 법적 절차는 정상적인 사업상의 이유를 찾기 어려워 이러한 법적 절차가 이자율 변동의 효력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법원으로부터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과거 세무조사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이자율이 재산정되었고,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이자율을 확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법원인가를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차)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차이조정 포함)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이론적으로 분석대상거래와 거의 똑같은 거래를 찾아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므로, 사분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하나로 수렴하거나 그 범위가 매우 좁아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사용하면서 사분위의 사용 및 차이조정 수행은 오히려 선정된 비교대상거래가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회신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7>과 같이 고율의 이자계약을 통해 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65%~67%에 이르는 금액을 매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선순위채권의 이자율을 7.5%(연체시 18%),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을 12.75%(연체시 18%)로 정한 합리적 근거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자율 결정과 관련하여 문서화되어 보관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할 서류가 없음으로 회신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만료(2013년 12월) 이후에는 OOO(이하 “OOO”라 한다. 2013.11.27. 설립)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OOO으로부터 원화로 차입금 조달하였으며, 이자율은 5.5%(2014년 3월 7%로 변경)이었고, OOO는 아래 <표8>과 같이 OOO로부터 지분투자 OOO원, OOO으로부터 원화차입금 OOO원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사채 발행의 기초자산인 “OOO 빌딩”을 OOO원에 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전가격 분석 내용은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를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동 분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에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2) 쟁점거래에 어떤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었는지 판단은 비교가능성 등에 있어 이전가격 분석 방법 및 내용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려면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금거래에 대한 국외특수관계거래에 있어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비교대상거래 간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3)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간 거래시기 등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차이조정의 수행은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같은 물컵이라고 하더라도 종이컵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유리컵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종이컵과 유리컵의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이컵을 유리컵으로(또는 유리컵을 종이컵으로) 전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이조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차이조정의 범위와 정확도가 분석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도 납세자와 납세자의 국외특수관계자 간 사모방식의 채권형 유동화 증권 발행에 대해 과세관청이 공모방식의 채권형 유동화 증권을 비교가능거래로 선정하고 해당 거래들의 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면서 거래의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이조정의 어려움을 적시하고 있다.

납세자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대상 유동화 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발행형식, 만기, 신용보강 유무, 지급통화, 발행시기, 기초자산, 선순위 채권의 비율 등)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는 자의적이고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교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다양한 차이조정을 수행한 과세관청의 과세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거래의 재구성 적정 여부

1) 처분청의 거래의 재구성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OECD이전가격지침 1.65, 1.67, 9.59 조항을 근거로 거래의 재구성을 한 것으로 OECD 이전가격지침의 조항은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계약 형식과 다른 경우 및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여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동일한 거래 형식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계약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조기상환 등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실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두고 있는 OECD이전가격지침 1.65 조항에서도 “계약의 전 기간 동안 장래의 연구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장기계약은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계속연구계약으로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동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계속연구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 조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채 만기를 100년으로 발행한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동 회사채 만기는 제3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맞게 회사채 만기를 10년 또는 20년 등 제3자 간 가장 오랜 기간 체결된 만기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3자 간 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세법상 과세의 목적에 따라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과세관청이 근거로 두고 있는 OECD 이전가격 지침의 조항은 계약 내용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이해관계 상충 등이 발생하여 제3자 간의 계약에서는 찾기 힘든 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인 계약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제3자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기상환 조건에 대해 언제 조기상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논리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래의 재구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다) 후순위사채 거래 불인정 및 기타 차이조정 적정 여부

1) 과세관청 주장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OOO

2) 후순위사채 거래의 불인정

처분청은 기초자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리스크가 없는 바, 선후순위 조건의 구별은 의미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모두 선순위 조건으로 간주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산인 부동산이 근저당으로 담보된 경우에도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채권의 일실이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제3자 거래에서도 지극히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동 위험을 고려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가격 분석에 과세관청이 사용한 금융감독원 자료 상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사채 발행거래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선순위와 후순위사채로 구분 발행된 바, 이는 청구법인의 선, 후순위 사채 구별 발행이 통상의 시장의 관행에도 어긋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쟁점거래가 선순위 및 후순위 조건으로 나누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선순위 조건으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분석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라) 기타 차이조정에 대하여

1) 자금거래에 대한 국외특수관계거래에 있어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처분청이 부동산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쟁점거래에 비교대상거래 간 신용등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한 이전가격 분석 내용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고, 비교대상거래로 최종 선정한 회사채는 쟁점거래와 계약체결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2)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적정 여부

처분청의 이전가격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국조법 등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와 비교하여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대부분의 거래들에 대한 채권인수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자금거래에 있어서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비교대상거래로 간주하고 있는 사모사채들에 대한 신용등급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금융감독원 자료는 이전가격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3조 등에 따르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이자율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선순위 및 후순위로 발행된 쟁점사채에 대해 선순위만으로 인정하고 거래상황을 재구성하여 금융감독원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은 2006년 쟁점외화사채의 경우 선순위사채의 이자율을 7.50%로, 후순위 사채 이자율을 12.75%로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의 이자율이 4.41%~5.99%의 범위이었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의 경우 1.74%~3.53%에 불과하고 이자비용이 매년 수입금액의 65%~67%에 달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고율의 쟁점이자율을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7.38%)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