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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841 | 기타 | 1994-06-24
[사건번호]

국심1994부1841 (1994.06.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족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증자대금 상당액이 인출된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곧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미흡하므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식 2,400주를 소유(20% 상당)하고 있는 OOOOOO기업(주)는 91년도 법인세 및 가산금 8,465,390원과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17,406,1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10.26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는자로서 청구외 법인 OOOOOO기업(주)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동생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발기인에 포함시키고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외 법인의 경영이나 주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91.4.25 유상증자 납입금 전액이 회사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니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4인이 전원 특수관계자이어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 운영에 참여 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형식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91.12.31 현재 주주별 주식소유 현황(주식이동명세표)

성명

주 식 수

액면가액(천원)

지 분 율

대주주와의관계

OOO

OOO

OOO

OOO

6,240

2,400

2,160

1,200

31,200

12,000

10,800

6,000

52%

20%

18%

10%

대표이사

대표의 누나

대표의 매형

12,000

60,000

100%

(2) 청구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점, 20% 상당의 비교적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점, 설립시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점, 통상 청구외 법인과 같이 가족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증자대금 상당액이 인출된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곧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미흡한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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