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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헬스클럽)(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422 | 부가 | 2007-12-20
[사건번호]

국심2007중0422 (2007.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후 전액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18회에 나누어 지급하여 지급시기도 상이하며, 쟁점거래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동 직원을 믿고 거래한 사실은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11.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에서 OOOOO(2006.7.26. OO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9.13.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인테리어공사(공사기간 2004.9.15.~2004.10.9,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4.10.12.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65,23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세액 6,523천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14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헬스클럽을 개업하기에 앞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쟁점거래처 OOO 이사와 계약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된 근거와 OOO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4.10.9. 공사를 완료하고 2004.9.16.~2005.10.13.까지 18회에 나누어 지급한 것은 거래시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06.2.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4년 1기~2005년 1기까지 청구인 외 1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1,197백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기간 중 OOOOO 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1,603백만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 및 사업자 OOO, OOO를 고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이사 직함의 OOO 명함 및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거래인감 등을 확인하여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OOO의 통장으로 입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2004.9.13. 쟁점공사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그 공사기간이 2004.9.15.~2004.10.9까지 20일간으로 되어있고, 공사대금 71,7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사 완료 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이름으로 날인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2006.11.16.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을 보면 OOO가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되어있는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보면 2004.9.16.~2005.10.13까지 18회에 걸쳐 청구인의 OO은행 통장(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OOO에게 13건 54,272천원이 계좌이체 되었고, 5건 14,501천원이 수표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계좌이체 및 수표인출금액 합계 68,773천원이 이 건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확정하여 그 행위자 OOO,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거래대금은 OOO 앞으로 지급한 것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쟁점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을 공사완료(2004.9.15.~2004.10.9.)후 전액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04.9.16.~2005.10.13까지 18회에 나누어 지급하여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그것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OO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동인을 믿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으로써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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