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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690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30.부터 2013. 8. 20.까지 주거지역 내인 위 사업장 약 50평 규모의 공장에서 인쇄기계인 고모리 73마력(2010년형) 1대를 설치하여 인쇄 작업을 함으로써, 무허가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공소장 기재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7조 제1호”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정정함.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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