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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054 | 상증 | 2018-03-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054 (2018. 3. 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관리 사업용계좌에서 조부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1년분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운영에 따른 연간 임대료 수입 및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운영회사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중2377 / 조심2015서5853 / 조심2012서02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1.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을 포함하여 OOO 계열사들(2014년 기준)로 구성된 OOO의 총괄회장이자 OOO의 대주주인 OOO의 손자로서 2014년 2월 OOO 소재 부동산(OOO,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2014년 11월에 OOO원에 각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은 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쟁점①부동산 양도인 OOO에 대한 OOO의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2015.12.31. OOO 소재 부동산(OOO,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OOO과 같이 매매대금 중 OOO이 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19.부터 2017. 1.9.까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조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와 같이 2017.5.1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 관련)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조부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의 차명부동산이다.

(가) 청구인은 OOO로 출국하기 직전 조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귀국하였는바, 부동산 소유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양도 과정에도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①부동산이 양도된 사실도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 등 고령(OOO세)의 조부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어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시한 확인서는 단지 조부의 지시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금원을 받아 매수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OOO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세무조사 자체가 중압감을 준다 할 것이어서 묵시적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이 중 일부가 청구인의 생명보험료(OOO원), 대출금 이자 상환(OOO원)에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는 동 자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잔고가 있었으므로 동 사실만으로 쟁점①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다.

(라) 조부는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본인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한 적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 이전에 한 차례 여행 목적으로 OOO를 다녀온 외에 그 이후에는 OOO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 쟁점①부동산 취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이 다니는 회사의 부동산 관련 일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가 OOO지역에 위치한 임대건물이 급매로 나왔다고 소개를 하였고, 검토 후에 매입하기로 하여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OOO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OOO원, OOO원은 임대보증금 승계로 충당하고, 나머지 OOO원은 모친으로부터 OOO원, 조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 이후 3개월만에 모친 차입금은 상환하였으며, 자금여력이 있는 조부로부터 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1년 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기로 구두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부로부터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통장입금에 의한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OOO법원 2010.5.20. 선고 2009누25530 판결)인바, 조부와 차용증을 작성 못한 사유는 연세가 많은(OOO) 조부에게 감히 차용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거나 지급사실이 없었던 이유는 차용시 구두로 원금상환은 5년 후 이자는 1년 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최초 이자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9 판결)인바, 이 건 조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은 비록, 별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일정기간에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15.12.31. 취득하였는바, 조사청은 2016.10.19.부터 이 건 증여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당시까지 차입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연말 결산시 조부로부터 취득자금 차입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각종 부채 및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였다.

(라) 쟁점②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관련 이자비용 등을 충당하다고 매년 여유자금(약 OOO원)이 발생하고, 청구인 연봉이 매년 약 OOO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을 모친OOO에게서 차입하였다가 2016.3.1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으로 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있다.

(바) 조사청 다른 부서(3국)에서 조부와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 조부의 자녀(OOO) 4자 간의 이 건과 유사한 자금거래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바도 있으므로 이 건도 동일한 취지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당하다.

(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세관청의 강요 등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또한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으로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조부로부터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해당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 등에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15.12.18. 쟁점①부동산 양도 이후 양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이 2016.4.12.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OOO 계좌를 거쳐 2016.5.3.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자금 중 2016.5.25. 및 2016. 5.31. 청구인의 OOO 등 생명보험금을 납입에 OOO원이 사용되었고, 2016.5.31.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상환에 OOO원이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①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사 당시까지 양도대금이 조부에게 환원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조부를 대신하여 조부의 지시대로 명의만 빌려주어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수증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별다른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OOO행정법원 2009.10.1. 선고 2009구합5749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상 증여와 달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증여자의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국심 2005중2377, 2005.9.5. 같은 뜻임)이다.

(라) 청구인은 조부가 고령(OOO)으로 지병이 있음에도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직접 서명한 점, 조부가 고령과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OOO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조부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OOO 등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 중 OOO 등 장거리에 소재한 국가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며, 특히, 2014.1.10~2014.2.9. 및 2015.11.25.~2015.12.01.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OOO로 출국하여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도 나타나 것으로 확인되어 OOO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은 2015.12.17.~18.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외화수표를 매도인으로부터 우편으로 수령하고 세관에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년 1월에 세관에 제출하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쟁점①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수취한 외화수표 OOO를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시 「외환거래법」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년 2월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한 바도 있는데, 동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명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까지 쟁점부동산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당하다.

(가)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OOO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1236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및 이자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사 종료 후에서야 해당 금액이 조부로부터 차입금이라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증빙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조부로부터 차입금 및 약정이자를 쟁점②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였다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자 미지급금이 매월 지급하는 것(OOO)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확인서상 이자금액 및 지급시기(OOO를 매년 말일 OOO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조사 종료 후에서야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 있는 증빙 및 확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최근 판례(OOO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2698 판결)에 의하면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도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부로부터 지급받은 후에 사후에 동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관련 회사에 장부에 계상한 것은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②부동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말 기준 청구인의 재산현황을 보면 공시가격 OOO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간 OOO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바, OOO원 상당의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 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모친이 서명한 정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부에게 차입금 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2서259, 2012.7.27, 조심 2015서5853, 2016.3.23., 같은 뜻임).

(바) 청구인은 증여는 상대방 서로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OOO행정법원 2009.10.1. 선고 2009구합5749 판결)인바,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부동산이 청구인 조부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득 및 재산내역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의 최근 4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양도 및 재산세 납부내역은 OOO와 같다.

(나) 쟁점①부동산 관련

1) 청구인의 확인서(OOO)

○ 확인내용

- 본인은 쟁점①부동산을 2014년 취득하였고, 취득대금OOO원은 조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 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제6호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는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양도대금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5.12.18. 쟁점부동산 양도 직후 2016.4.12. 양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선납관리비 정산액을 포함한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OOO 계좌를 거쳐 2016.5.3. 청구인의 OOO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가 이 중 OOO원은 2016.5.25. 및 2016.5.31. 청구인의 OOO 보험금 납입에 사용되었고, 2016.5.31. OOO원이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사무실 PC에 저장된 OOO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 명의 사유서 2개(2016.1.15., 2016.2.16.) 파일이라며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외에도 청구인 조부 출입국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 해외출국 사실이 나타나고, OOO에서 30일 이상 체류(2014.1. 10.~2014.2.9., 2015.11.25.~2015.12.1.)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②부동산 관련

1) 쟁점②부동산 등가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OOO 대출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이 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조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증여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②부동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 모친 OOO로부터 차입증 없이 차입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받아 2016.3.11. 모친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며 관련 금융증빙(OOO)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조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 운영회사(상호 : OOO, 부동산/임대업)에서 2016사업연도 결산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관련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정별원장,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는바, 이자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은 무이자, 2017년 1월과 2월분 이자(매월 각 OOO원)가 계상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12.12. 쟁점②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용계좌(예금주 : OOO)에서 OOO 명의 계좌로 1년분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부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이 조부의 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양도인에 대한 조부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점,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보험료, 이자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조부의 자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제시한 최초 이자지급일보다 이른 시기에 조사청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2016년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조부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2016.3. 11.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②부동산 관리 사업용계좌에서 2017.12.12.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1년분 약정이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②부동산 운영에 따른 연간 임대료 수입 및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부동산 운영회사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청구인이 조부에게 지급한 이자율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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