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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0294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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