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0294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