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81 (2000.0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6회에 걸쳐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이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5. 및 1997.1.8.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ㅇ토지구획정리지구 2BIL 대지(체비지) 29,83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ㅇ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내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279,149,7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8,798,370원, 농어촌특별세 64,056,500원, 합계 762,854,87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이건 ㅇㅇ·ㅇㅇ토지구획정리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1년2/4분기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수차례 분양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던 중 인접한 국도 ㅇㅇ호선의 붕괴 및 천연가스관 손상에 따른 폭발위험 등으로 매각이 지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7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다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8.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대가로 1996.7.5.과 1997.1.8. 각각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의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건축이 가능한 때인 2001년 2/4분기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7호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19996.7.5과 1997.1.8.이어야 하며, 따라서 유예기간 기산일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던 중 인접국도 ㅇㅇ호선의 침하와 지하천연가스관 손상에 따른 폭발 위험 등의 사유로 매각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도 ㅇㅇ호선이 침하된 이후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교통장애문제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건 지구내 다른 토지 8,438.96㎡는 1997.1.8-1997.12.26.사이에 매각되었고, 이건 사업지구내 건물4동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1997.3.10-1997.9.22. 사이 6회에 걸쳐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이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