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05: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303호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D과 경장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새끼야, 병신 같은 놈, 니들이 하는게 뭐있냐, 좆같은 놈들,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런 곰팡이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