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371 (200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수탁계약서에 체결일자가 공란으로 되어있고 주식회사 OO정보통신과 갑이 위수탁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물품보관증 및 대금결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서 “OO통신공사”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OO정보통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표 OOO,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기 15,770,908원, 1997.2기 51,347,364원, 1998.1기 55,960,726원 합계123,078,998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법인46220-1404, 1998.10.13)를 부산진세무서장으로 통보받고, 1999.2월 청구인을 조사하여 휴대폰 등 쟁점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관련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1999.6.15 부가가치세 1997.1기분 2,114,190원, 1997.2기분 6,883,470원, 1998.1기분 7,501,880원 계 16,49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식회사OO정보통신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로 대당 22,000원을 수령한 것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OO정보통신의 확인서 및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입누락확인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更正】제1항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출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자료거래자료를 근거로 1999. 2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통신공사를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휴대폰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작성한 무자료매입에 대한 확인서는 세법의 무지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정보통신의 수탁판매자로서 판매수수료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OO정보통신과의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OO정보통신과의 위수탁계약서는 주식회사OO정보통신을 “갑”, OO통신공사 OOO을 “을”로 하면서 그 체결내용은 ① “을”이 “갑”의 상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보관증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② 대금결제는 “을”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상품대금과 공과금을 당일 입금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조치하고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매출카드전표를 가입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승인 후 처리하고 ③ 수수료는 개통된 건에 대해 휴대폰은 건당 22,000원, 호출기는 3,300원으로 하고 대금결제시 건당 수수료를 공제후 현금으로 입금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일자란은 공란으로 있어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입증할 물품보관증이나 대금결제와 관련한 입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계약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외 주식회사OO정보통신은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업소로 제2차점에 대한 도매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1997.1기~1998.1기 기간동안 3,537,682,066원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들 도매분을 소매분으로 처리하였다고 1998.9.22 부산진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도 1999.2.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통신기기의 실제매입액은 1997.1기~1998.1기동안 185,307,272원이나 세금계산서발행분은 62,228,274원으로 123,078,998원(쟁점금액)만큼은 무자료매입을 한 것이라고 확인을 한 바 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에는 쟁점금액상당의 무자료매입을 모두 시인하고서 심판청구시에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수탁계약서에 체결일자가 공란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주식회사OO정보통신과 청구인이 위수탁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물품보관증 및 대금결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이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