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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406 | 소득 | 1995-12-01
[사건번호]

국심1995부2406 (1995.12.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따른결정]

국심1996부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월2.5%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989.6.7 청구외 OOO의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7~1993.12.31 기간중 위 약정이자(총 27,400,000원이며,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1,210원 및 동 방위세 311,100원,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87,570원 및 동방위세 443,920원,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1,610원,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68,490원,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7,490원을 1995.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금 20,000,000원을 1989.6.7 청구외 OOO의 명의로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1989.6.7 원금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000원 및 월이자 2.5%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채권의 담보로 청구외법인의 다른채권자 10명과 청구외법인의 재산(임야 22,711㎡)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도일인 1991.12.15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위 대여금을 포함한 다른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되자 청구외법인이 신축중이던 OOOO아파트 입주예정자 단체인 수습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공동대표자로 취임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규정을 종합해볼때, 이건 이자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고,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된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건 이자에 관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법률 4520호, 1992.12.8) 제17조 제1항에서『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비영업대여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재무부예규 1264-1134, 1984.10.22 및 국세청예규 소득 22601-705, 1985.3.6 참조), 이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결정원칙인 권리확정주의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월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금 20,000,000원을 1989.6.7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청구인, 청구외 OOO이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 및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청구인도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법인의 부도(1991.12.15) 직전까지는 약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 청구외 OOO등 11인의 채권자가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임야 22,711㎡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설정등기접수일 : 1989.6.7)한 사실이 추가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법인이 신축중이던 아파트(OOOO)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취임하여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약정에 의하여 이자채권이 성립되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보전조치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이건의 경우 쟁점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643호, 1993.7.30외 다수 같은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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