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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216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3,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7. 1.부터 2013. 11. 2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2,333,316원(=2013. 10.분 1,250,000원 2013. 11.분 1,083,316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33,3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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