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6 2019가단338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