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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417 | 종부 | 2010-03-18
[사건번호]

조심2009서0417 (2010.03.1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중2501 / 조심2009서03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주택(토지 523.00㎡, 건물 252.66㎡, 공시가격 1,120백만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OOO OOO OOOO OOOOO 외 15필지 임야 69,491.05㎡(공시가격 6,501백만원,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바, 2007.12.15.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8,580원, 농어촌특별세 759,710원, 합계 4,558,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4. 쟁점토지1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552,040원, 농어촌특별세 13,310,400원, 합계 79,86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소유한 쟁점주택(공시가격 1,310백만원)과 OOO OOO OOOO OOOOO 외 12필지 임야 64,700,95㎡(공시가격 6,703백만원, 이하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6,362,530원, 농어촌특별세 17,272,500원, 합계 103,63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 14,180,240원, 농어촌특별세 2,836,050원, 합계 17,016,2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고도가 높아 건축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연녹지 내지 보존녹지로서 대로, 소로, 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고, 또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상의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 사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바, 이러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동일 재산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함에 따라 보유기간에 발생한 기준시가 상승에 의한 미실현이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에 따라 미실현이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한 미실현소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양도시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 미실현이익에의 과세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가릴 뿐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고,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경정 및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이중과세, 미실현이익 과세 등의 사유로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 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2007. 1. 11. 제목개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2007.1.11. 개정전 규정)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6.1. 및 2008.6.1. 현재 보유중인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경정 및 결정을 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으며, 미실현이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미실현이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 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건 처 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316, 2009.6.17. ; 조심 2008중2501, 2008.10.22.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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