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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유류) 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4317 | 부가 | 2012-1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317 (2012.1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공급처가 아닌 곳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1274 / 조심2010중27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지점 및 주식회사 OOO지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OOO원 및 2009년 제2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6. 및 2010.12.5.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기각 결정되었다(조심 2010전1274, 2010.11.19.).

라.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2012년 3월)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라는 현지시정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예 :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던 것이 아니고,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0전1274, 2010.11.19.)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결정서(조심 2010전1274, 2010.11.19.)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가공매출비율이 88.7~99.7%이고, 무자료 유류매출로 판단한 점, 출하전표상의 유류출하저장소에서 실제 유류 출하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실제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 등을 유류구입 후 2~3일 후에 별도로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에서 청구인은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1년 4개월간에 걸쳐 OOO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주식회사 OOO지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자 전OOO는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09.10.7. OOO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고, 사업자등록시 신고된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등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금액이 총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OOO원 대비 100%이고,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총액 OOO원(허위비율 100%)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여 주식회사 OOO지사와 대표자 전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OOO경찰서에 2010.5.31.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출하전표상의 유류출하저장소에서 실제 유류 출하사실이 없는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1년 이상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조심 2010중2716, 2011.1.18. 참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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