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2249 (2019.10.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8.2.27.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사진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착공유예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에서 재해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문제를 그 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감면 유예기간에 착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법률 또는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22. OOO 내 OOO 토지 7,578.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12.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6년 10월에 불어닥친 태풍 차바로 인하여 OOO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OOO은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2016.11.23. 일반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체 중 공장건물을 착공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을 해주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토지가 태풍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붕괴우려가 있어 2017.12.23.까지 1년간 착공유예(산업단지내 건설 유예)를 승인받았다.
(2) 쟁점토지는 경계면이 유실되어 옹벽상단이 노출되고 갈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산업단지에 복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공장신축도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피해복구와 별도로 2017년 4월부터 건축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설계 및 구조심의를 받는데 6개월이 소요되었고, 2017.11.29. 비로소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연약지반으로 기초공사가 필요하여 혹한기 공사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감면유예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쟁점토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지원을 위하여 착공기한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되었으며, 이후 복구작업 등이 지연되어 최종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도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 건축허가의 승인을 받게 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공사진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서 어려움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토사유출에 대한 복구는 사유지로서 청구법인이 자립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요청에 따라 현장 출장한 결과 토사를 제거하고 건축을 진행하는데에 유예기간을 넘길 만큼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4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착공유예 신청 수리와 「지방세법」의 3년내 고유목적 사용이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6.11.18. OOO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 발송한 ‘OOO 산업단지 착공 유예에 관한 신청의 건’ 공문의 유예사유에도 ‘태풍 차바로 인한 재해’가 아닌 ‘2016년 OOO지역 전체적인 산업 및 관련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문제’로 기재하였다.
(2) 2017.5.30. OOO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OOO에 발송한 공문(OOO)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현장 사진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2.27. 현장 확인한 사진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불가피하게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예기간(3년) 만료를 불과 1개월여 남긴 시점인 2017.11.28.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착공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크나큰 법률 또는 사실상의 장애 요인이 있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태풍의 피해복구 지연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단지 관리지침(2016.10.31.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6-198호) 제18조(입주기업체의 관리) ④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업체가 속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4. 그 밖에 공장착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관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1년 단위로 공장착공을 유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2. OOO일반산업단지 내 OOO 토지 7,578.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분양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18. OOO일반산업단지 협의회에 공장 착공기한 유예를 신청하였고, 유예기간은 2017.12.24.까지로, 신청사유는 ‘전체 산업 및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문제’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11.28. 허가를 받았고, 2018.6.2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7.1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2018.2.27.)에서, 쟁점토지는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곳으로 출장 확인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공장 건축물 착공 등을 한 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나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쟁점토지에 토사를 제거하고 건축을 진행하는데 유예기간을 넘길 만큼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2.27.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사진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착공유예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에서 재해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문제를 그 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이 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1개월여 전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감면 유예기간에 착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법률 또는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