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725 (2019.05.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교원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 제2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법적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매수인은 현재 매도인과 기존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된다고 한 점에서 쟁점부동산 중 9층 및 옥상 일부가 매도인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되었더라도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에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학습지도서 소매업,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7.10.17. 청구법인에게 OOO토지 908.3㎡ 및 건물 8,134,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지상 10층 지하 4층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OOO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OOO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2기 확정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하고, 2018.5.16.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따라 매도법인인 OOO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였고OOO 2018.7.23. 환급결정이 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 청구 시 2017년 제2기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삼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쟁점건물 매매 시 OOO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모든 사업이 이전되지 않은 점, 건물의 관리법인이 승계되지 않은 점, 기존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어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일부공간을 자가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1) 설령, 쟁점거래를 포괄양도양수로 볼지라도 쟁점건물 매수 후 OOO의 OOO사무소 등으로 매도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추후 OOO 본사가 사용 중인 건물 9층 및 옥상부분에 대한 임대사업은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건물의 매매를 “포괄승계”로 보는 것과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 청구법인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당초 포괄적 양수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산세의 부과의 취지인 납세의무의 성실유도라는 점을 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개별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은 어디까지나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세무서장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47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검토한바, 제2조 제2)에서 “제1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법적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됨”으로 정하였고, 제2조의 제3)에서 “매수인은 현재 매도인과 기존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약내용의 검토결과 매매계약서 제5조 (특약사항) 제1)에서 “매수인은 상기 부동산의 건물 9층 전부와 옥상광고탑 2면을 매도인에게 5년간 중도 해지 없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거래종결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였다.
양도한 건물 9층 및 옥상층 일부는 양도 전에는 본점고유사업(학습지 판매 사원교육 등) 및 광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매매 후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 전․후 부분적 차이가 있을 뿐 양도, 양수인 모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양도 전․후의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며, 사업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매도인이 사용하던 층을 제외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사용하고 있던 9층과 옥상의 임대사업은 새로이 임대차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지 승계되지 않은 점, 사업장 관리용역 업체 및 매도법인의 관리인원을 승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한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건물전체를 통매각시 매도인이 사용한 부분(9층 및 옥상일부)에 대하여 다시 OOO이 임차인의 지위로 변경되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층을 구분하여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및 세무법인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세법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할 때 쟁점건물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제3자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과 OOO과의 쟁점거래를 포괄승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거래를 포괄양수도로 보더라도 매도인 OOO이 사용한 부분(9층 및 옥상일부)은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초과환급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예비적 청구2)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한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매도인 : OOO, 매수인 : 청구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9층과 옥상 층 일부(2면)를 양도 전에는 매도인 OOO이 본점 고유의 사업(학습지판매 사원교육 등) 및 광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양도 후에는 청구법인이 고유사업 및 광고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2기 확정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2018.5.16.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따라 매도인인 OOO은 건물분 매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7.23. 이는 환급결정이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 제2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법적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매수인(청구법인)은 현재 매도인(OOO)과 기존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된다고 한 점에서 쟁점부동산 중 9층 및 옥상 일부를 매도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에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적법하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