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935 (2009.04.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에서 정보통신기기(차량용 네비게이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7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은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에 OO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OO오일뱅크”라 한다),OO주식회사 OO리사무소(이하 “OO”라 한다),주식회사 OO디엔지,OOO 등4개업체에 235억 7,688만원을 가공매출하고, OO오일뱅크, OO,주식회사 OOO머신(신 : 주식회사 OOOO글로벌, 이하 “OOO머신”이라 한다) 등 3개업체에 227억9,334만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고,OO전자,OOO월드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 등 4개업체에 3,463만원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2.14.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624,927,410원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1,045,780원, 2004년 제2기 224,689,420원, 2005년 제1기 369,223,030원, 2006년 제2기 25,94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오일뱅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청구인은 OO오일뱅크유외사업부와 네비게이션을 거래하였는바, 유외사업부 책임자 최O은 청구인에게 상품을 판매한후 잔여상품은OO오일뱅크에서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공급으로 재매출하였다
청구인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분은 현금결제하고 잔여상품은 OO오일뱅크에 재매출하면서 당초 외상매입대금과 상계하였는 바,
OO오일뱅크에서 발행한 채권·채무확인서 등을 보아도 전체거래 모두가 실제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 당초부터 최O에게 잔여상품의 재매출이 아닌 반품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하여 2005년 하반기는 반품처리하는 등 가공거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총 매입수량은 청구인의 판매수량과 재매출 수량을 합한 수량과 동일하므로 판매수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잔여상품이 정해지고, 동 잔여상품을 반품 또는 재매출로 확정되는 바,
처분청이청구인과 OO오일뱅크와의거래 중 잔여상품의 반품처리는인정하고 재매출거래는 불인정하면서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기간에매입 공급가액 182억1,285만원 및 매출 공급가액 183억 1,693만원을 각각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31. OO로부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8억 9,360만원 중 63억 7,610만원은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네비게이션 모델명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 20,000대45억 1,749만원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동 거래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12.14. OO에 매출한 OOOOO 20,000대공급가액 52억 4954만원은 가공매출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공급하고 동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 받았으므로가공매출이 아니다.
(3) OOO머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OOO머신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00만원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거래품목이 분명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에 OOO머신이 요구하는 강OO 및 조OO의 금융계좌로 6,930만원(공급대가)을 송금하였으며, 2004.4.30. OOO머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5,250만원은 입금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오일뱅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청구인은 처분청이 반품처리는 인정하고 재매출 거래는 불인정하면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한 상품을 반품처리하는 경우에는매입차감항목이지 매출이 아니다.실제 상품매입과 상관없이 OO오일뱅크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실제 판매분에 대한 매입대금은 금융이체로 지급하고 실제 판매수량과 세금계산서상 수량의 차이에 대한 매입대금(실물 이동 없는 매입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후 동 차액분을 OO오일뱅크에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써 실물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가공매입·가공매출거래)이다.
(2) 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로부터 매입한 OOOOO 20,000대의 매입 공급가액 45억17,490만원(공급대가 49억 6,914만원)은 금융이체로 지급하고, OO에 매출한 OOOOO 20,000대의 매출 공급가액 52억 4,954만원(공급대가 57억 7,449만원)은 금융이체로 결제받았으므로 각각 가공매입, 가공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OOOOO 20,000대는 주식회사OOO에서 전혀 생산되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동일거래처에 동일수량, 동일품목으로 가공매입·가공매출하면서 매입대금을 금융이체로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다시 금융이체로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각각 가공매입, 가공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OOO머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OOO머신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00만원은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거래품목이 분명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에 OOO머신이 요구하는 강OO, 조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머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입금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머신은 2004년 12월에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2007년 9월 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OOO머신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2004.4.14.출금처 강OO은 주식회사 OOOO컴퓨터대표자 김OO의 처로 확인되고,2004.8.8. 출금처 조OO은주식회사 OOOO대표자 홍OO의 처로 확인됨에 따라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타당성 없고가공매입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당초조사관청은 2007.7.9.~2007.11.19.기간에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아래 <표1>,〈표2〉와 같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가공매입, 가공매출 거래
(단위 : 원)
귀 속 | 구분 | 가공거래금액 | 거래처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2004년1기 | 가공매입 | 62,999,996 | OOO머신 | 106-86-14806 |
2004년2기 | 가공매입 | 1,490,403,182 | OO오일뱅크 OO지점 | 101-85-05057 |
2005년1기 | 가공매입 | 11,520,447,520 | OO오일뱅크 | 310-81-20275 |
2005년2기 | 가공매입 | 5,202,007,636 | OO오일뱅크 | 310-81-20275 |
2006년2기 | 가공매입 | 4,517,490,909 | OO | 135-85-29372 |
계 | 22,793,349,243 | |||
2004년2기 | 가공매출 | 5,026,910 | OO오일뱅크 OO지점 | 101-85-05057 |
2005년1기 | 가공매출 | 10,424,635,910 | OO오일뱅크 | 310-81-20275 |
2005년2기 | 가공매출 | 7,887,276,364 | OO오일뱅크 | 310-81-20275 |
2005년2기 | 가공매출 | 2,004,000 | (주)OO디엔지 | 119-81-71263 |
2006년2기 | 가공매출 | 8,402,000 | OOO | 306-01-14879 |
2006년2기 | 가공매출 | 5,249,540,000 | OO | 135-85-29372 |
계 | 23,576,885,184 |
* 2005년 제2기 OO오일뱅크 가공매입 5,202,007,636원은 가공수취금액 9,395,708,728원에서 반품세금계산서 (-) 2,096,850,546원이 차감된 금액임.
<표2> 매출누락
(단위 : 원)
귀 속 | 구분 | 거래금액 | 거래처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2004년 1기 | 매출누락 | 7,481,000 | OO전자 | 305-10-95250 |
2005년1기 | 매출누락 | 6,818,000 | OOO월드(주) | 305-81-69640 |
2006년2기 | 매출누락 | 2,416,500 | (주)OO | 214-87-28011 |
2006년2기 | 매출누락 | 17,920,000 | OOOO(주) | 314-81-54840 |
계 | 34,635,500 |
(2) OO오일뱅크와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2008.1.31. OO오일뱅크 유외사업부 최O의 사실거래확인원을 보면,당초조사관청이청구인과 OO오일뱅크와의 거래금액 중 매입 공급가액 182억1,285만원(2004년 제2기 1,490,403천원, 2005년 제1기 11,520,447천원, 2005년제2기 5,202,007천원)과 매출 공급가액183억 1,693만원(2004년제2기5,026천원, 2005년제1기 10,424,635천원, 2005년제2기 7,887,276천원)을청구인의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본 것에 대하여,최O은 OO오일뱅크 유외사업부경영책임자로서 대부분의 매입거래처는 상품 창고의 부재 및 협소 등으로OO오일뱅크 일산소재 창고를 같이사용하였으며, 출고요구서 등에의하여당법인 창고에서 출고되고, 청구인이OO오일뱅크로부터매입수량을 확인하고, 시중 판매분은 현금결제하고,잔여상품은 OO오일뱅크에서 재매입하면서 당초 매입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영업형태로써 청구인의 매출이 높아져 외형상승에 대한법인세 납부세액 부담등을이유로 반품처리할 것을 요구하여 2005년 하반기(10월~12월)에는 잔여상품을 반품처리 하였는 바,처분청이반품처리는 인정하고 재매출처리는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OO오일뱅크가 발행한 2006년 4월 현재의 채권·채무확인서를 보면,OO오일뱅크의 정기적인 채권채무 심사를 위하여 2006.3.31.현재 귀사(청구인)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귀사(청구인)의 장부와 대조, 확인하고 그 상위 유무를 금액과내용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 첨부한 부본을 여신관리팀에게 직접 우송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초 조사관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과 OO오일뱅크는 2004년 5월경부터 거래계약을 한 후 2005년말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결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실제거래를 제외한 부분은 최O이 임의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하였고,
2006년 이후 거래는 실제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최O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2007.11.15. 청구인 대표자 조O의 확인서를 보면, 조O은OO오일뱅크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아래〈표3〉,〈표4〉와 같이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11.22. 장기간 조사로 피곤하여 조사마무리 차원에서 서명·날인하였고, 실체적 거래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7.11.22. 당초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송부하였다.
〈표3〉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단위 : 원)
구분 | 신고금액 | 실제거래금액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비고 |
2004년 제1기 | 21,120,000 | 21,120,000 | 0 | OO지점거래분 |
2004년 제2기 | 93,936,000 | 88,909,90 | 5,026,910 | OO지점거래분 |
2005년 제1기 | 10,613,635,000 | 188,999,090 | 10,424,635,910 | 본점거래분 |
2005년 제2기 | 8,694,090,000 | 806,813,636 | 7,887,276,364 | 본점거래분 |
계 | 19,422,781,000 | 1,105,841,816 | 18,316,9939,184 |
〈표4〉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단위 : 원)
구분 | 신고금액 | 실제거래금액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비고 |
2004년 제1기 | 10,800,000 | 10,800,000 | 0 | OO지점거래분 |
2004년 제2기 | 1,654,545,000 | 164,141,818 | 1,490,403,182 | OO지점거래분 |
2005년 제1기 | 14,095,739,000 | 2,575,291,480 | 11,520,447,520 | 본점거래분 |
2005년 제2기 | 9,223,654,000 | 4,021,646,364 | 9,395,708,728 | 본점거래분 |
계 | 24,984,738,000 | 6,771,879,000 | 22,409,559,430 |
※ 2005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가공수취금액 9,395,708,728원에는 (-)세금계산서금액 2,096,850,546원이 포함되어 있어 차가감 금액은 5,202,007,636원임.
(마)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청이 OO오일뱅크와의 거래금액 중매입 공급가액 182억 1,285만원과 매출 공급가액 183억 1,693만원을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수량에 대한 반품처리는 인정하고 재매출처리를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조O의 확인서도 장기간 조사로 조사마무리 차원에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이 건의 경우 실제 OO오일뱅크 창고에서 재화가 출고되어 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만 대금결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OO오일뱅크 창고에서 재화의 이동없이 단순히 외형상승을 이유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최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잔여상품을 OO오일뱅크에 특별히 재매출한 것으로 볼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대표자 조O도매출신장을 목표로 가공거래를 확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간 세무조사로 부득이 조O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최O의 2008.1.31. 사실거래확인원 등을 제출하였으나,청구인의 주장을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OO오일뱅크와의 거래금액 중 매입 공급가액 182억 1,285만원과 매출 공급가액 183억 1,693만원을 각각 가공매입,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3) 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2006.8.31. 청구인과 OO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OO와 네비케이션 품명 P350 5,000대 746,640천원, HTMS 1880020,000대 5,916,000천원, RNB70 (1G) 2,500대 642,982천원, RNB70 (2G) 13,150대 3,587,977천원, 합계108억 9,360만원(공급가액)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OO는 청구인에게 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매입현황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위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물품에 대하여 일부를 계약한 물품·수량과는 다르게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예금 통장계좌 및거래처 원장 사본에 의하면,그 대금은 2006.12.18.(발행일 2006.9.19.) 만기 어음 47억 9,377만원, 2007.3.26.(발행일 2006.12.26.) 만기 어음 71억8,977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로부터 매입현황표
(단위 : 천원)
공급계약서 | 세금계산서 | 납품일 | 품명 | 수량 | 공급대가 | 대금결제 |
2006. 8. 31. | 2006. 8. 31. | 미기재 | P350 | 5,000 | 765,000 | |
미기재 | RNB70 (1G) | 2,320 | 686,256 | |||
미기재 | RNB70 (2G) | 2,390 | 741,091 | |||
미기재 | 7"DMB | 2,617 | 659,777 | |||
2006. 12. 6. | RNB80 | 15,000 | 4,161,600 | 2006. 12. 18. 자가 4,793,184 23976191 | ||
2006. 12. 30. | OOOOO | 20,000 | 4,969,240 | 2007. 3. 26. 자가 7,189,776 23976194 | ||
계 | 11,982,960 |
(다) 청구인은 위 <표5> OOOOO 20,000대를 2006.12.30. 입고된 것으로매입현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당초 조사관청의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31. OO로부터 공급가액 108억 9,360만원의 선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으며,이 중 실제 물품 입고는 2006.8.31.부터 2006.12.6.까지5회에 걸쳐 63억 7,610만원만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당초 계약에 없던 OOOOO 20,000대의가공매입으로45억 1,749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동 가공매입분을 2006.12.14.OO에 52억 4,954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전혀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이나 청구인이 OOOOO 20,000대를 2006.12.14. OO에 매출한 것으로 시작하여 동일품명, 동일수량이 OOO월드주식회사, 주식회사OOO, OO를 거쳐 다시 청구인으로 반환되는 회전거래 구조라고 기재되어있다.
2)당초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7.9.11. 청구인의 대표자조O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O은 2006.12.14. OO에 매출한 OOOOO 20,000대는 매출신장을 목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7.11.22. 조O은 위 허위세금계산서 여부 진술 등은 당시 장시간 조사과정 및 준비안된 답변으로 답변의 오류라는 내용(전말서)을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다.
3)2007.10.24. OO의 직원(담당 본부장) 이용무의 전말서 및2007.10.25.확인서에 의하면, OO는 2006.7.1.~2006.12.31. 기간 중 아래〈표6〉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진술· 확인하였다.
<표6>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 구분 | 품목 | 수량 | 공급대가 | 거래처 |
2006.8.30. | 가공매입 | HTMS 18800(RNB 90) | 20,000 | 4,871,800 | (주)조인택 |
2006.8.31. | 가공매출 | HTMS 18800(RNB 90) | 20,000 | 4,969,240 | |
2006.12.14. | 가공매입 | OOOOO | 20,000 | 5,774,494 | |
2006.12.15. | 가공매출 | OOOOO | 20,000 | 5,999,994 | OOO월드(주) |
계 | 21,615,528 |
4) 주식회사 OOO 대표자 이상석의 2007.10.24. 전말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OOO월드주식회사, OO의 OOOOO(HIMS 18800) 20,000대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거래임을 진술·확인하고 있으며,처분청에서 제출한 2006.1.2.~2006.12.28.기간의 주식회사 조인택의 일일생산현황 사본에도 OOOOO 품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청구인은 당시에 OOOOO으로 시중에 유통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OO와의 거래에 있어 2006.8.31. 매입 공급가액 45억 1,749만원, 2006.12.14. 매출 공급가액 52억 4,954만원은 금융결제 되었으므로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이 2006.8.31.자로 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8억 9,360만원은 재화·용역 등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선세금계산서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이후에 OOOOO 상당의 재화가 실제 2006.12.30. OO로부터 공급되었고, 2006.12.14. OO에 대한 OOOOO 매출 공급가액 52억 4,954만원은 시중매입분을 공급하였다고 하나,
2) 2006.12.30. 입고된 OOOOO 재화에 대한 매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2006.12.14. OO에 대한 OOOOO 매출 공급가액 52억 4,954만원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OO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전혀 생산되지 아니한 품목으로 보이는 점, OO의 직원(담당 본부장) 이용무도 2007.10.25. 확인서 및 2007.10.24. 전말서에서 청구인, 주식회사 OOO, OOO월드주식회사와의 OOOOO(HIMS 18800) 20,000대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 대표자 이상석도 2007.10.24. 확인서 및 2007.10.24. 전말서에서 OOO월드주식회사, OO와의 OOOOO(HIMS 18800) 20,000대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OO와의 2006.8.31. 매입 공급가액 중 45억 1,749만원과 2006.12.14. 매출 공급가액 52억 4,954만원은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인다.
(4) OOO머신과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OOO머신과는 실지거래를 하고 OOO머신에서 요구하는 강OO, 조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며,매입세금계산서(6매), 거래명세표(2매), 입금표(1매), 청구인의 기업은행 통장계좌(447-003511-**-***)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청구인은 강OO의 금융계좌로 2004.4.14. 3,150만원,2004.4.16. 2,100만원, 2004.5.3. 840만원, 2004.5.6. 210만원, 조OO의 금융계좌로 2004.5.8. 840만원, 2004.5.6. 210만원, 2004.5.11. 420만원, 합계 6,930만원(공급대가)을 송금하였으며,2004.4.30.OOO머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5,250만원(위 2004.4.14. 및 2004.4.16. 송금분)은 입금표를발행하였고,
(나) 2004년 12월 OO세무서장의 OOO머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머신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과세기간에 25억 7,597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2007년 9월 OO세무서장의 OOO머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계좌 사본 등 제시에 대하여 강OO은 주식회사 OOOO컴퓨터대표자김OO의 처로 확인되고, 조OO은 주식회사 OOOO 대표자 홍OO의 처로 확인됨에 따라조사업체(OOO머신)와의실제거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 결과에 의하면,강OO의 남편 김OO는 2007.11.27. OO OO구 이태원동 34-158광원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아트라이맥스의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자료혐의자로 OO세무서장에 의해 인천부평경찰서장에게고발된 사실, 조OO의 남편 홍OO는 주식회사 OOOO의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2007.9.10. OO세무서장에 의해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OOO머신과는 실제거래를 하고 OOO머신에서 요구하는 강OO, 조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법인계좌 등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고,거래상대 법인과 관련이 없는개인인 강OO, 조OO에게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강OO, 조OO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김OO, 홍OO의 배우자로 나타나는 점, OOO머신은 2회에 걸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머신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머신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00만원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 24.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