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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7구단597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5.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4. 2. 26.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 2015구단6135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509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6두392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6.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3. 23.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키스탄의 시아파 무슬림인데, 2010. 1.경 및 2010. 7.경 ‘이스마일리즘’이라는 수니파 종교단체 회원들이 수니파로 개종하고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며 위협을 하였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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