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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1407 | 양도 | 2004-08-20
[사건번호]

국심2004전1407 (2004.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전 1,735㎡ 및 같은 동 OOOOO 전 817㎡ 합계 2,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12.10 취득하여 2001.11.13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9.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67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 청구인은 1968년 취득하여 2001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채소·배추·고추 등을 경작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인근주민 서OO(건축 자재업)이 쟁점토지는 1998년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항공사진 판독결과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8.12.10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가 양도시에 농지였는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2) 쟁점토지 2필지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 자연녹지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농지원부에도 공부상 및 실제상 “전”으로 되어 있음이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인근은 대부분 대지로 되어 있음이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OOOO시에 보관중인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11.22자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상에 건축자재 등이 쌓여있는 것이 확인되고, 2001.12.18자 항공사진에는 건축자재 등은 보이지 않고 성토작업을 한 상태로 있음이 확인되는 바, OOOO시 관계자는 쟁점토지중 OOO OOO OOOOOO번지 중 위쪽 일부만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을 뿐 대부분은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어 농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독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확보한 인근주민 서OO의 확인서(2003.5.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고 건축자재 야적지로 사용되고 있다가 현재는 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현장에 임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건축자재 등이 쌓여있었고, 위쪽 일부분에는 동네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여 채소 등을 가꾸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근주민 김OO의 사실확인서(2003.12.2),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서OO의 확인서(2003.11.23), 기타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OO, OOO OO동 통장 윤OO, 반장 민OO 등의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건 과세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인근일대가 대지로 되어 있고,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근주민들이 쟁점토지 대부분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일부 토지가 텃밭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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