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600 (1992.0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O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5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OO의 전 188㎡와 같은동 OOOOOOO의 답 43㎡ 및 건물 289.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89.3.23 같은동 OOOOOOO의 답 390㎡ 및 건물 483.2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91.6.1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9,800원(쟁점①부동산의 건물신축양도분) 및 12,756,600원(쟁점②부동산의 건물신축양도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심사청구를 거쳐 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31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토지(OOOOO OO의 답 390㎡가 89.2.25 OOOOOOO의 답 433㎡에서 분할되기 전임)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는 명의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되 신축은 청구외 OOO가 직접하고 건물신축후에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제반세금은 청구외 OOO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실지로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한 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O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87.8.31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단서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수령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명도일은 87.12.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의 토지의 소유권은 89.2.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②부동산의 토지의 소유권은 89.3.23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7.11.9 군포시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 후에 88.12.30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도 청구인임이 건축허가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직접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자재구입 및 공사비지급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 및 ②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O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