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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222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입사일 퇴사일 원고 A 2010. 10. 11. 재직 중 원고 B 2012. 4. 8. 2013. 11. 6. 원고 C 2007. 12. 15. 2013. 3. 13. 원고 D 2007. 12. 15. 2013. 1. 17. 원고 E 1999. 11. 1. 2013. 10. 1. 원고 F 2009. 9. 1. 2011. 11. 15. 원고 G 2010. 5. 1. 2011. 9. 8. 원고 H 1993. 12. 15. 2013. 5. 16. 가.

피고는 동두천시 J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그 재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1. 3.부터 2013. 12.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다.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 라.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 2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무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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