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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993 | 부가 | 1998-12-15
[사건번호]

국심1998전1993 (1998.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는 1997.12.1 사업자등록이전에 수취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25 1997.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천안시 목천면 OO리 O OOOO OOOOOOO 단지내 상가 OOOO, OOOO, OOOO(이하 “OO상가”라 한다)를 취득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997.9.30일자 3매, 공급가액 : 372,927,000원, 세액 : 37,292,7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7.12.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4,0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7 이의신청과 1998.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대물변제로 받은 OO상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와 OOOO임대아파트 베란다 샷시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OOOO(주)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중도금조로 위 OO상가를 대물변제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바 있으며 이는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국세청예규(부가22601-296, 1986.2.17)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2) 대물변제된 상가의 매입세액을 임대에 관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대물변제 당시에는 사업자등록후 대물변제의 이행을 시간적으로 할 수 없고, 채권회수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관례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전 대물변제로 인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대물변제 받은 자산을 이후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업의 관련성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받을 당시 청구인의 사업내용만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샷시 제작 및 창호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2) 청구인의 상가분양에 따른 사용용도는 부동산 임대업용으로 보아야 하며 동 상가의 분양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사업자등록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환급신청일 현재 미등록사업장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의2. (생 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4. (생 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지에서 OO공업사(업태 : 제조, 건설, 도·소매업, 종목 : 샷시, 철물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를 운영하는 자로 1997.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334,391,500원(매출세액 33,439,150원), 매입세액 62,137,026원, 환급세액 28,697,87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아파트내 상가 건설시 샷시를 시공하여 주고 총공사비중 미수금에 대하여 위 OO상가를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위 OO상가의 대물변제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취도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인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인은 위 OO상가를 대물변제로 받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9.30 교부받은 후 위 OO상가 OOOO를 피아노학원(임차인 OOO 임대기간 1997.12.15~1998.12.14), OOOO를 속셈학원(임차인 OOO 임대기간 1997.11.28~1998.11.27)으로 각각 임대하였으나(OOOO는 처분청 조사일현재 미입점) 위 임대사업은 종전 사업과 동종의 업종이 아니며 위 상가임대와 관련해서는 1997.12.1 사업자등록증(업종 :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1997.12.1 사업자등록이전에 수취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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