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2035 (2001.01.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고자산의 장부상재고보다 실지재고가 부족한 차이에 대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입증안되면 그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ㆍ대표자상여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산입ㆍ사내유보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1997서12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1~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1997.12.31 현재 제품 및 원재료 실지재고조사표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의 재고명세표를 대조하여 제품 및 원재료 재고부족분을 시가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익금산입하고, 재고과다분은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는 한편, 기타 가공계상한 불실경비등을 손금부인하여 2000.6.19 청구법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3,566,90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5,65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실지 재고수량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청구법인의 전산관리 직원이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로 작성한 전산재고리스트로서 실지재고수량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은 종류가 수백가지에 달하고 입출고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수불관리하며 1999년도에 Y2K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을 변환하는 작업중에 있었는바,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전산관리 자료는 Y2K작업 미실행 상태로 BACKUP된 FILE로 보관하고 있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NT SERVER시스템에서는 1997년도 데이터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또한 1997년도는 품목별로 표기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품목을 CODE화하여 전산관리하였기 때문에 CODE화에 따른 품목오류가 발생하였고(예 : 1997년도 표기 C-CERAMIC→98년도이후 표기 CODE120),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전산관리 직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한 상태의 정상적인 재고자산리스트를 출력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조사공무원에게 수차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실제 재고를 반영하지 못하는 위 전산재고리스트를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 결산시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수량과 가액을 확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1999년도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재고실사결과에 의하면 제품 및 원재료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1997년도 이후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에는 차이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OO, OO등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부품으로 납품하는 반제품으로 시중판매가 불가능하고, 원재료 또한 제품사양에 따라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판매가 불가능하며, 다만 외주가공 거래처와의 정산과정에서 부족분은 원재료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처분청이 구체적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산재고리스트와 장부상 재고를 품목별로 비교하여 부족분은 매출누락, 남는 것은 재고누락금액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재고리스트는 전산관리직원·경리차장이 확인한 후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고명세서로 실지재고와 부합하며, 동 재고확인서와 결산서상의 재고차이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매출누락 및 재고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재고리스트는 동 법인의 내부통제조직 전산관리 시스템등으로 보아 실지재고에 부합되고 재고차이가 발생한 제품 및 원재료는 시중유통이 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전산상 재고리스트가 실지재고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동 재고리스트와 결산서상의 재고차이를 매출누락 및 재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것)【각사업연도의 소득】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4항(’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것)과 동법시행령 제37조의 4(’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삭제되기 전 것)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서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및 매가환원법 등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7.5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서 주요생산품목은 전원공급기(SMPS), DC/DC CONVERTER, 전자식 안정기, ADAPTER등이며 판매형태는 OO전자(주), OO통신(주), OO전자(주), OO정보통신(주) 등에 주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납품하며, 청구법인의 1997년 주요거래처별 매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
납품처 연도 | OO전자 | OO전자 | OO텔레콤 | OO전자 | OO조명외 | 계 |
’97 | 3,942(51.7) | 1,724(23.9) | 736(10.2) | 366(5.1) | 437(6.1) | 7,205 |
생산제품명 | OA기기, 팩스, 모뎀, 아답타등 |
※ ( )내는 %임.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재고리스트와 결산서상 재고와의 품목별 수량차이에 대하여 부족분은 매출누락, 과다분은 재고자산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매출누락 및 재고누락내역(97.12.31 기준)
(단위 : 개/원)
구분 | 실제재고수량 | 장부상재고수량 | 누락수량 | 누락금액 | |
매출누락 | 소 계 | 6,028,184 | 10,799,557 | 4,771,373 | 362,005,805 |
제 품 | 268 | 9,592 | 9,324 | 112,189,790 | |
원재료 | 6,027,916 | 10,789,965 | 4,762,049 | 249,816,015 | |
재고누락 | 소 계 | 12,318,691 | 3,384,830 | 8,933,861 | 797,191,198 |
제 품 | 47,114 | 12,400 | 34,714 | 391,266,547 | |
원재료 | 12,271,577 | 3,372,430 | 8,899,147 | 405,924,651 | |
합계 | 18,346,875 | 14,184,387 | 13,705,234 | 1,159,197,003 |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재고자산리스트는 컴퓨터기종변경 및 CODE화에 따른 품목간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료로 청구법인의 전산관리직원이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참고로 제시한 수정전 전산재고리스트로서 실제 재고수량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은 종류가 수백가지로 입출고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수불관리하며 1999년도에 Y2K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을 변환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1997년 재고자산등 전산관리자료는 Y2K작업이 미실행된 상태로 BACKUP된 FILE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NT SERVER 시스템에서는 1997년도 데이터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또한 1997년에는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표기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품목을 CODE화하여 전산관리하였기 때문에 CODE화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예 : 1997년 표기 C-CERAMIC→1998년도이후 표기 CODE 120)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재고자산의 수량과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는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재고자산계산방법으로 전산에 의한 계속기록법과 기말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 실시하여 기말 재고조사에 의한 수량과 전산에 의한 수량과의 차이는 즉시 전산을 수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매 사업연도말 실지재고조사에 의거 전산재고를 수정함으로서 재고차이를 해소하고 실지재고와 전산재고가 일치하는 관계로 일일·분기별·반기별 재고조사 없이도 누구든지 재고 마스터현황을 필요시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원자재 입고시 품질관리부 확인을 거쳐 불량품은 반품하고 정품만 입고시킨후 거래명세서를 수정하여 자재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전산 입력하며, 출고는 제조부의 출고요청에 의해 출고하고 이를 구매부에서 전산입력하므로 도난으로 인한 손실, 망실, 불량품 발생, 입·출고시 수량파악 착오등의 가능성은 청구법인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OO, OO, OO통신, OO전자(주)등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반제품으로 주문자 상표에 의거 생산 납품하는 경우와 청구법인의 고유모델 번호에 의거 생산제품을 시중판매하는 컨버터 및 아답터 시리즈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 단가표에도 SUN-KOREA 시판용 모델에 대한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제품은 반제품 상태로 판매된 제품의 수리보수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원재료 또한 청구법인의 출고담당직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동종업계에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제품과 원재료의 재고부족분을 시중에 판매하였으면서도 그 중 일부인 OO통신(주)등에 판매한 11,938,859원만 기타 매출로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부상(결산서상 재고명세서)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부족)는 매출누락으로 인한 것이라 하겠는바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국심 97서1297, 1999.2.25 같은뜻),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기말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당해법인은 그 가액에 상당한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