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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4000 | 양도 | 1997-01-23
[사건번호]

국심1996서4000 (1997.0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고의 위치에서 진행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재판은 청구인이 응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만 가지고는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하고, 청구외 ○○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 ○○ 간에 작성된 이혼관련 조정조서에서도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은 없으므로 토지는 청구인이 1985.8.21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0.10.17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형식상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신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임야 20,995㎡중 1/6, 같은 동 OOO 대지 195㎡중 6분의 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85.8.2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2.6.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0.17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9,479,580원을 19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子 OOO와 1981.2.7 결혼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1985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시 며느리였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놓고 쟁점토지상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던 중 청구인이 위 OOO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청구인이 OOO와 협의이혼한 후 쟁점토지 소유권을 OOO이 환원해 갔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청구인→OOO)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피고의 위치에서 진행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재판은 청구인이 응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OOO)가 승소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만 가지고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 OOO 간에 작성된 이혼관련 조정조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5.8.21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0.10.17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형식상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 제3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등기부상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85.8.2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2.6.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0.17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는 청구인이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해 판결확정된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2가합OOOO)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경우 OOO의 子 OOO와 1981.2.7 결혼하였다가 1992.1.31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前媤父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이 이혼한 후 환원해 갔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결정, 이혼관련조정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직업이 의사로서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자금으로 취득(1985.8.21)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OOO이 본인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할 특별한 사유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토지는 1985.8.21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의제자백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0.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형식상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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