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239 (1991.04.22)
[세목]
경정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매월 급여지급내역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등의 소명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때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0.7.19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
년도 증여분 증여세 14,997,790원 및 동 방위세 2,499,630원은
증여가액 55,910,552원에서 28,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동작구 OOO동 OOOOOOO의 부동산(대지 : 307평방미터, 건물 : 146.22평방미터)을 89.11.2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수증(증여추정)한 것으로 보아 수증가액을 55,910,552원(당초 결정은 112,401,981원으로 하였으나 심사청구시 56,491,429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으로 하여 90.7.19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4,997,790원 및 동 방위세 2,499,6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자금중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83.12.24부터 84.9.27까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84.9.29부터 89.12.4까지는 양천구 OOO동 OOOOO에서 각각 주산교습소를 운영하여 이에 대한 소득 14,601,272원과 88.6.3 부터 현재까지 중구 OO동 OOOOO OO해상보험(주) OOO 대리점에서 월 700,000원씩 받고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소득 14,800,000원, 74.4.8부터 81.4.8까지의 (주)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중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12,988,650원 90.6.21 OO 상호신용금고에서 28,500,000원을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2.24-84.9.27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주산 교습소와 84.9. 29-89.12.4까지 양천구 OO동에서 주산교습소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납세 사실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단순히 주산교습소만 운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뿐 재산 취득자금의 소득원천으로는 받아 들일수 없고,
청구인이 중구 OO동 OOOOO OOOO보험(주) OOO대리점에서 월 700,000원을 받고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제증빙 서류를 제시치 못하여 이 부분의 청구의 주장도 받아 들일수 없으며 또한 90.6.21 OO 상호 신용금고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전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대출받은 자금을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이 부분도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의 부동산(대지 : 307평방미터, 건물 : 146.22평방미터)을 89.11.2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는자로 보아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수증가액:112,401,981원)를 부과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 부담액 56,491,429원(임대 보증금:45,000,000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소득:11,491,429원)이 인정되어 수증가액을 55,910,552원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금액 28,500,000원,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주)OOO의 근로소득 12,988,650원, 주산교습소의 운영소득 14,601,272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근로소득 14,800,000 계 70,889,922원의 재산취득자금이 있는데도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수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출금과 소득금액으로 충당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며보면,
가, 청구인은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28,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이 90.6.21자로 위 신용금고로 부터 28,500,000원(동금액중 28,000,000원은 수표임)을 대출받은 사실은 위 신용금고의 장부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90.6.21 청구인으로 부터 이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으로 받은 30,000,000원중 자기앞수표로 받은 28,000,000원의 사용처를 수표번호 OOOOOOO(1천만원)는 90.6.25 동서인 OOO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변제하였고, 수표번호 OOOOOOO호(1천만원)는 OO증권 OO지점에 근무하는 조카인 OOO에게 빌려주었으며(90.7.7) 소액수표인 8,000,000원(백만원권 6매 5십만원권 3매, 10만원권 5매)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수표번호 OOOOOOO호(OO은행 OOO지점발행)는 OOO이 90.6.25 청구외 OOO의 은행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시킨 사실과 동수표이면에는 OOO의 은행구좌번호인 OOOOOOOOOOOOO로 기재된 사실이 무통장 입금의뢰서 및 수표사본이면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점, 수표번호 OOOOOOO호(OO은행 OOO 지점발행)는 수표이면에 OOO의 이서가 된바는 없지만 OOO이 근무하고 있는 OO증권 OO지점(OOO은 동 지점의 지점장임)에서 날인된 사실이 있으며 소액 수표인 8,000,000원의 용도소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8,500,000원의 대출받은 시기와 전 소유자인 OOO의 확인내용, 천만원(2매)수표이면의 이서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28,500,000원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주)OOO의 근로소득 12,988,650원, 주산교습소의 운영소득 14,601,272원, OO해상보험(주) OOO대리점의 급여소득 14,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OOO에서 74.4.8부터 87.4.8까지의 소득금액 22,725,818원중 9,737,168원만 인정하고 잔여금액 12,988,650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계상한 (주)OOO로 부터의 총소득금액은 퇴직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월수를 곱한 금액인데 이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이 급여소득으로 인정한 금액 9,737,168원은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실지지급한 급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83.12.24 부터 84.9.27 까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84.9.19 부터 89.12.4 까지는 양천구 OOO동 OOOOO에서 주산교습소를 운영한 소득 14,601,272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산출내역을 보면 (주)OOO의 퇴직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습소 운영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인바 이를 소득금액으로 인정 할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산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간별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나 소득신고내용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있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인정되며,
끝으로, 청구인은 OO해상보험(주) OOO대리점의 88.6월 부터 89.12. 31까지의 급여소득 14,8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금액은 위 OOO대리점의 대표인 청구외 OOO(개인)의 월급여액이 7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근무월수를 곱한 금액으로서 개인의 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위 금액을 실지 지급한 급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청구인이 매월 급여소득이 700,000원이라면 위 기간중의 매월 급여지급내역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등의 소명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때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