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1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2:0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울산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잔돈을 제대로 거슬러 주지 않는다고 착오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