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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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