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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7 2018나1076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한 규정은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계약법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물품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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