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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633 | 양도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6전0633 (1996.0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부동산은 92.2.1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1.30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OO 대지 143.73㎡(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92.2.1(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5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OOO, OOO과 청구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위 같은리 OOOOOO에 소재한 토지를 분할한 것이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2) 유상양도로 본다 하여도 등기부상 92.2.1(잔금약정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는 90.3.4 OOO에게 양도하였으니 이 건 과세는 취소하고 90년귀속으로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2.2.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는 쟁점토지와 같은리 OOOOOO 소재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청구인』『OOO』『OOO』간에 공유물 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입증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2.1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위 공유자가 아닌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아닌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2.2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는 90.3.4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O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매매대금총액이 12,000,000원으로 약정된 『매매계약서』, 당진군청에 90.3.30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 양도한 사유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를 배제하고 제3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사유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체결후 해약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90년도에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하였거나 관할군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를 90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등기부 및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잔금약정일인 92.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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