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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850 | 법인 | 2009-05-08
[사건번호]

조심2008서2850 (2009.05.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운수회사의 용달영수증 및 현금결제 증빙인 통장사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의류제조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의류디자인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OOO(주)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한편,쟁점금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08.5.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05,290원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05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OOOOO(주)의 직원인 박OO으로부터 2004.10.31.,2004.11.30. 및 2004.12.14. 3회에 걸쳐 운수회사의 용달차를 이용하여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의류원단을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운수회사가 발행한 용달영수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5.1.25. 청구인의통장에서 44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 역시동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교부일자별 공급대가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위 인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주)의 직원인 박OO을 통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청구사유에서 박OO을 통하여 의류원단을 구매한 후 우편수령한 세금계산서의발행자 상호가 달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거래처가 OOOOO(주)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국세청전산자료 조회결과 박OO이 OOOOO(주)에 근무하였다는근거가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주장에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운수회사의 용달영수증 및 현금결제증빙인통장사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되었다는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에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O(주)로부터 의류원단 구입의 명목으로2004.10.22.자 공급대가 11백만원, 2004.11.20.자 공급대가 11백만원,2004.12.28.자 공급대가 22백만원 등 합계 44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그증빙으로2005.1.25.자 현금 44백만원의 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통장사본과2004.10.31.,2004.11.30. 및 2004.12.14. 3회에 걸쳐각각 50,000원의용달차 운송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용달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다.

(3)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처인 OOOOO(주)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2006년 12월)에 의하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OO(주)가 청구인을 포함한 6개 거래처에 총 22매,공급가액 422,100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하였는 바, 동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신고액 456,900천원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422,100천원으로 나타나고, 그 비율은 92.4%로 OOOOO(주)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같은 과세기간 중 OOOOO(주)가 (주)OOOOOOO O (O)OOOO로부터 교부받은 각각 201,000천원 및 254,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모두 가공거래자료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 O O, OO)

(4)OO세무서장은 위 OO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따라OOOOO(주) 및 그 대표이사 홍OO 등을「조세범처벌법」등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4.10.)에대하여 2008.5.9. 처분청이 ‘청구주장 불채택’의 결정을 하였는 바, 동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사유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4년 당시 박OO을 통하여 의류원단을 구매하였는 바, 청구인이 용달차 등으로 의류원단을 수령한 후 2005년 1월경 대금결제 요구가있어 3개월분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일시에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상호가 실제와달라 박OO에게 문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같이 사용한다 하여 이를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가 OOOOO(주)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점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심사청구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박OO을 통하여 의류원단을 구매한 후 우편으로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의발행자 상호가 실제와 달라 확인하였다는 내용 및 실거래처가OOOOO(주)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점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영수증 및 통장사본으로는 운송대상 물품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인지,또는 OOOOO(주)에 실지 대금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OOOOO(주)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조사함에 따라 이를 교부한 OOOOO(주) 및 그대표이사 등을「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나타나고,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박OO이 OOOOO(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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