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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100 만 원) 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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