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