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