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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상도로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530 | 상증 | 2000-01-15
[사건번호]

국심1999부0530 (2000.01.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국심1996서0122

[주 문]

수영세무서장이 1998.7.13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도분 상속

세 92,937,200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213㎡의 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2.18 상속이 개시되자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답 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답(畓)이므로 답에 대한 공시시가로 평가한 83,709,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7.3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2,937,20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사용되어 왔고,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고 있으며, 관계기관도 보상이 불가능한 재산이라 하여 울산광역시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을 알 수 있고, 종합토지세 자료대사 리스트상에 실제현황이 도로로 표기되어 있으나,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쟁점토지는 사실상 소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예산이 허락되면 보상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O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O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O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O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도로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건 처분 후인 1999.11.5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기부채납되어 1999.11.8 남구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답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없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그 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O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쟁점토지는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결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1998.7.29)에 의하여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민원 회신문(건도58342-3115, 1998.9.21)에 의하면 현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이 건 처분 후인 1999.11.5 청구인들의 기부채납 신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앞으로 이전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음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122, 1996.11.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에 따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OOOO

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OOOOO OOOOOOO

OOO

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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