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160 | 소득 | 2020-04-14
[청구번호]

조심 2020중0160 (2020.04.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회계처리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2014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간의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두 법인이 각각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OOO2014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부터 2015.12.23.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7.〜2015.11.24.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위 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소득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아니함에 따라 2019.7.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액 잔액에 포함되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출하였다는 정황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공거래에 대하여 귀속자에게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상 매입으로 계상하고 매입대금을 귀속자가 유출하여 가져갔거나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수금 등)가 발생되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시 장부상 회계처리를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여 장부상 현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금을 유출하여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계상한 것도 아니며, 쟁점법인이 변제한 외상매입금 OOO청구인이 가져간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외상매입금이 실제로 결제되면 그 대금이 귀속된 자에게 그 사실 내용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나, 쟁점법인이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외상매입금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액은 OOO인데, 쟁점매입처가 OOO세무서에 제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결산서 부속서류 중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잔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계상한 외상매입금액과 OOO상당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고발한 상태이므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이력

(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단위 : 천원, 공급가액)

(다) 쟁점법인은 2017.10.18.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서상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매입채무는 아래 <표4>와 같이 전액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OOO잔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총 OOO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융증빙은 2014.7.28. OOO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 신고내역

(단위 : 원)

(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 부속서류인 매출채권명세서상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OOO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매입처의 외상매출금 신고내역

(단위 : 원)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2015사업연도에 모두 변제하고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사) 그 밖에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에 장부상 외상매입금 OOO으로 계상하였다가 2015사업연도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2014사업연도 당시 사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 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OOO을 변제받아 2014사업연도 말 현재 잔액을 OOO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4년 제1기․제2기 매출액이 OOO에 불과한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실제로 위 OOO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도 변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회계처리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2014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