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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52 | 심판청구 | 2013-11-0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52

제목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1-0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2.11.28., 201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중 가산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12.3.~2008.10.21. OOO 소재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7.2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11.11.8. OOO와 제3국에서 동시 생산되는 11개 품목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2012.9.25. OOO 관세당국은 자국법상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2008년 12월 이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11.28., 2013.1.3.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의약품의 특수한 수입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원 및 배치번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쟁점물품 원산지가 OOO산임이 확인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것은 부당하고, OOO 관세당국에서 쟁점물품이 OOO 특혜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회신내용과 처분청에서 서면조사시 청구법인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관련 서류만으로도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3.6.4~6.5.서울에서 한․OOO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여 3년 경과 원산지검증 문제를 협의하였고 2013.7.26. OOO 관세당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전부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2008.12월 이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대한 OOO 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회신은 양 당사국의 원산지확인서류 보존기간이 OOO 당국은 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간 부조화로 발생한 것일 뿐,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의무해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①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②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인데, 해당 상품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비롯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등의 생산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원산지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품목허가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제조원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원이 O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공정이 제3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OOO에서 전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완제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서의 제조방법 및 제조원 정보를 종합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OOO 이외에서 일부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서만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검증을 의뢰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국법상의 서류보관 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으나, 원산지를 위반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4조 6항에서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여부, 해당상품이 OOO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내 수입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해외검증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등과 함께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의 경정은 정당한 처분이다.「관세법」제42조를 보면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수입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1관138, 2012관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08.7.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Diovan Fct 80mg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을 경정 처분하였다. 이후 2009.12.2. 조심2008관136호(2009.12.2)에 의거 형식적요건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물품이 실제 OOO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자료, 공장별 생산제품 내역, Batch Number 결정정책 등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OOO산임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처분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았다. (2) 이후 처분청은 2011.7.26.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 중 OOO 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O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된 17개 품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OOO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되는 6개 품목에 대하여는 OOO산으로 인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2011.11.8. O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방법이 불충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2.9.25. “2008년 12월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자국법상 서류보관 기간 3년이 경과되어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28., 2013.1.3.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8조 및「FTA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2013.6.4~6.5. 서울에서 한․OOO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양국간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국법령상 자료보관 의무기간(3년)과 한국의 자료보관 의무기간(5년)이 불일치함으로써 생긴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OOO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당국이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2013.6.19. 한국 관세당국과의 두차례 회의(2013.6.4.~6.5)를 통한 합의결과에 따라,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도 ‘해당검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온 후에는 한국관세청이 해당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한다’라고 한국관세청에 1차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3.7.26.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OOO산이 맞다고 검증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최종 통보한바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관세청 입장을 보면 “공동위원회 결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료보관기간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건에 대해서 OOO 관세당국이 OOO측 의견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았다. OOO측은 자료보관기간이 3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 할 것이며, 한국측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러한 발언이 이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다소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항이 회의에서 언급되는 것 조차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건은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후 10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못하고 2년 9개월만에(2011.11.8.검증요청⇒2013.7.26.회신) OOO산이 맞다고 회신되었으므로「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항 및「FTA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OOO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는 점, 2013.6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OOO 관세당국회의에서 OOO 관세당국이 당초의 원산지검증 회신내용을 수용하여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산지가 미검증으로 회신되어 한국 관세청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점, 이후 OOO 관세당국이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임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원산지검증 회신기간 10개월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은「한․EFTA FTA 협정」상의 5년간의 서류보관 규정과 달리 3년이라는 원산지 신고서류 보관 규정의 국내입법으로 인해 쟁점물품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5년간의 수입신고건 중 3년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나머지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OOO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 점, 이후 나머지 3년 경과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 맞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협정세율 배제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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