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103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88,639원 및 그 중 125,185,281원에 대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