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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520 | 소득 | 2017-1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520 (2017. 11. 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한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 기록사항(적요)은 송금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기재한 적요 중 “기수” 또는 “환불”이 기재된 8건의 출금액은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동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에 ‘환불’ 또는 ‘기수’로 기재되어 있는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쇼호스트 양성 학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원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OOO 등을통해 입금받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2016.10.13.청구인에게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금액 중 수강료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 중 OOO은 수강생에게 환불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수강생 명단에 없거나 출금(송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기수가 부여되고 수강생 명단이 관리되는 정규반(단체) 이외에도 1:1 개인스피치강의 및 2명 이상을 그룹으로 만들어 진행하는 그룹강의도 운영하는데 이러한 정규반 이외의 강의들의 경우 강의를 듣기 전에 취소를 하거나 한두 번 정도 수업에 참여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취소를 하는 일이 빈번하여 수강생 명단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고, 또한, 수강료 환불 시 수강생의 요청에 따라 수강생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강의의 경우 그룹단체명이나 지역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단지, 수취인(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에 기재된 송금받는 자)의 이름이 수강생명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수강료 환불액인 쟁점1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수강료 신고누락으로 본 금액 중 OOO은 수강생의 환불확인서를 통해 수강생에게 환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쇼호스트 합격자에 대한 수강료 환불액 OOO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홈쇼핑업체에 최종 합격한 수강생에게 수강료 OOO원을 환불해주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합격생 명단OOO을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쟁점3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합격생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외경비인 인테리어공사비 및 비품 취득가액 합계 OOO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외경비인 수선비 및 지급수수료 등 합계 OOO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강료를 환불하였다는 수강생 중 일부는 수강생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수강생은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인과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1:1 개인스피치 강의 및 2명 이상의 그룹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환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입학원서를 보면 “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작성 이후부터 적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송금받는 자)의 기재내용과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동일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의 기재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 증빙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수강생의 환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환불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상의 필체와 달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로 보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고, 쟁점2금액을 해당 수강생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금융거래증빙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3금액을 홈쇼핑업체에 합격한 수강생에게 장학금 명목(합격자에 대한 수강료 환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입학원서를 보면 이와 같은 환불제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쟁점3금액을 해당 수강생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금융거래증빙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인데,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비 및 비품 취득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에 기재된 내용(목수식비 등)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동일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의 기재내용과 달라 동 출금내역만으로 쟁점4금액을 부외경비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5금액의 경우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에 기재된 내용과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동일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의 기재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융거래내역 외에 쟁점5금액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경비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강생에게 환불한 쟁점1금액(청구인 계좌 수령분 중 일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강생에게 환불한 쟁점2금액(차명계좌 수령분 중 일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강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인 쟁점3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4금액(시설비 등)을 부외경비로 보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5금액이 부외경비(수선비 등)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1금액 상당을 수강생에게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동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수취인)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쟁점1금액을 수령한 자들이 학원수강생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학원서, 수강생명단 등)과 수강료 환불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한 수강료(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쟁점2금액 상당을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수강생의 환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수강생의 환불확인서 이외에 이들에게 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금융거래증빙과 환불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환불확인서의 필체가 동일인의 입학원서의 필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위 환불확인서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3금액 상당을 홈쇼핑업체 합격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학원홈페이지상 게재된 홈쇼핑 합격생 리스트 및 이들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3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외경비로 인테리어공사비 및 비품 취득비용으로 쟁점4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해당 감가상각비를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3.1.31.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아래 <표4> 참조) 등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거래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적요(수취인 등 내역)는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외경비로 수선비 및 지급수수료 등으로 쟁점5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5금액 상당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증빙(원장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강료를 환불하여 주었다는 수강생 중 일부는 수강생 명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수강생은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인과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한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표1>의 금융거래내역상 수취인 기록사항(적요)은 송금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기재한 적요 중 “기수” 또는 “환불”이 기재된 OOO은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동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수강생의 환불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환불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 필체가 동일인의 입학원서상의 필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의 환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위 환불확인서 이외에 수강생에게 쟁점2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2금액을 수강료 환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강생의 ‘쇼호스트 축하금 지급 확인서’ 이외에 수강생에게 쟁점3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장학금 지급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3금액을 장학금 지급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4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상 적요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 등 시설투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 명의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할 뿐 쟁점5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5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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